한국e스포츠협회(이하 KeSPA, 회장 조기행)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나온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 폴 샘즈 최고운영자(COO)의 발언에 대해 "10년간 e스포츠를 발전시켜 온 참여 주체들의 노력을 평가절하했다"며 반발했다.
KeSPA는 다음의 논점으로 반박에 나섰다. 블리자드의 지적재산권을 인정하지만 'e스포츠가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즐기는 스포츠 영역에 속하며 스포츠는 일반 공중에 대한 시청권(Public viewing)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중계권 사업을 통해 받은 17억원이 그래텍(곰TV)이 제시한 중계권료의 다섯배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협회와 프로게임단은 모든 선수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개별 계약을 맺고, 선수 진로에 대해선 본인이 자유로운 선택권을 갖는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로게이머 이윤열의 활동 당시 거둔 기록 및 수상실적은 박탈되거나 삭제된 일이 없다고 반박했다.
KeSPA는 "현재 협회의 주요 수익은 이사회비·프로리그 스폰서십·프로리그 중계권 수입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이러한 수익은 프로리그 운영과 e스포츠 기반 형성에 전액 재투자 되고 있다"며 "e스포츠산업은 타 프로스포츠 산업처럼 다양한 수익구조를 통한 안정적 리그 운영과 부가수익 창출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그래텍이 요구하는 연간 7억원의 라이선스 비용이 시장에서 감내하지 못할 수준이며 모든 2차적 저작물에 대한 소유권, 협회의 경영권 침해 등의 여지가 있어 권리 인정 범위에 대해 양측이 합의점을 찾고 있는 중"이라며 협상 타결이 어려운 이유를 설명했다.
KeSPA는 "지난 10년간 한국 e스포츠를 발전시켜온 방송사 및 게임단, 협회 등 다수 주체간 협력을 통해 e스포츠의 산업기반과 모델을 만들어 왔으며 세계 e스포츠의 표본이 되고 있다"고 자평했다.
블리자드의 '높은 수준의 e스포츠 중계를 위한 라이선스료' 주장에 대해 "매년 수십억의 비용을 투자한 개별 프로게임단과 정책적 노력을 해온 정부·민간단체·협회의 노력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불쾌감을 나타냈다.
협회는 "두세개 항목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합의하했는데도 불구, 블리자드와 그래텍이 지난달 25일 갑작스럽게 '2차 저작물 공동 소유' 원안을 제시했다"며 협상 파행의 책임을 블리자드로 돌렸지만, 협상은 계속하겠다고 덧붙였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