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재산가들이 기초생보자 수급대상자가 된 뒤 거액의 토지 및 아파트를 구입했다 적발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이 보건복지부(2010년 8월) 자료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 중 1억원 이상 재산을 가진 가구는 2천138가구로 나타났다.
2010년 8월까지 1억원 이상 재산을 가진 가구 중 사유 없이 1억원 이상 보유한 가구는 88가구, 수급자 재산기준이나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등 사유가 있는 가구는 102가구였다.
손 의원 측은 "이들 88가구에 대한 조사가 시급하다. 소득인정액을 기초생보자 선정기준까지 낮춰 수급대상자가 된 뒤, 거액의 토지 및 아파트, 건축물을 구입했다 적발된 사례"라고 말했다.
13억 가량의 토지를 구매한 수급자도 있었다.
손 의원 측은 "경기도 성남시에 거주하는 A씨는 노인단독세대로 2009년 4월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될 당시, 소득인정액이 17만원에 불과했지만 2009년 11월 25일 경기도에 13억 9천만원 상당의 토지를 본인명의로 취득했다"고 설명했다.
손숙미 의원은 "기초생활수급자의 혜택을 노린 고소득 부정수급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환수가 시급하다. 억대 자산가들에 대한 엄격한 환수조치가 필요하다"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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