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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중독 예방에 관련부처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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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4개 부처 범정부 정책 토론회 개최

정부가 인터넷중독률을 현재의 8.5%에서 5% 이하로 낮추기 위해 공조체제를 강화하고 나섰다.

인터넷 중독 대응 인력도 계속 늘리고 보다 강력하고 체계적으로 법제도를 개선한다는 계획도 마련했다.

행정안전부는 30일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및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와 공동으로 서울 무교동 한국관광공사 TIC상영관에서 인터넷중독 문제 해소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인터넷중독 실태조사 결과 8.5%(191만명), 이중 청소년 12.8%(94만명), 성인 6.4%(97만명)이 인터넷 중독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그 심각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관계부처간 정책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해지고 있다.

4개 부처(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역시 인터넷 중독의 심각성에 대한 공감대가 높아지면서 이에 대한 정책방향 공조에 적극 대응키로 한 것이다.

기조 연설에 나선 한국정보화진흥원 오강탁 미디어중독대응부장은 "인터넷 중독 문제가 일부 청소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유아의 인터넷 시작 연령이 만 3.2세로 하향화하고 있으며, 만 3~5세 취학 전 아동의 인터넷 이용률은 2006년 50.3%에서 2009년에는 61.8%로 증가, 만 3~5세 취학 전 아동 3명 중 2명 정도가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정보화진흥원은 인터넷 중독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폐해가 경제적 비용으로 환산할 때 약 7조8천억원에서 10조1천억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인터넷 중독률, 2012년에는 5% 이하로"

행안부는 중장기 비전과 추진전략으로 중독률을 5% 이하로 끌어내리는데 적극 나설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현재 인터넷중독률은 8.5%선이다. 특히 지난해 인터넷중독 실태조사 결과 청소년 인터넷 중독률 12.8% 가운데 고위험군은 2.6%, 잠재적위험군 10.2%으로 집계된 바 있다.

중독률을 낮추기 위해 행안부는 예방교육, 상담 및 치유, 전문인력양성, 법제도적 기반조성, 정책효과성 제고, 민간 및 국제협력의 강화를 중점정책으로 내세웠다. 예방교육으로는 유아와 청소년, 성인 별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인터넷 활용의 저연령화 및 성인계층으로의 확대현상에 대응해 유아, 취학전아동, 초등저학년 대상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중독이 심각성이 높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생산적인 인터넷 활용방법의 교육도 병행한다.

현재의 인터넷 중독 대응 인력을 현 약 760명선(연간 배출 인력수)에서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전문인력 양성과 인터넷중독 전문상담사 국가자격제도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중독해소를 위한 법제도 및 환경개선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 지난해 인터넷중독에 관한 내용이 최초로 국가정보화기본법에 반영된 바 있으나 관련 조항이 1개에 불과해 종합적 대처가 필요한 인터넷중독 대응규정의 구체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부처간 경쟁적 추진에 따른 기능중복성 해소를 위해 역할체계를 명확화하고 부처간 정책협의체를 구축하고 중독의 위험성, 심각성에 대한 범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가칭) 건강 인터넷 캠페인을 전개하고 매체별, 기관별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주민번호별 게임가입 확인 포털 운영

문화체육관광부는 ▲안전 게임이용 환경 구축 ▲게임이용시간 제한을 위한 예방적 기술조치 도입▲게임서비스업자의 과몰입 예방조치 의무화▲피로도시스템, 심야시간 셧다운, 게임이용자 본인인증 강화 등▲장시간 게임이용 경고문구 및 이용시간 표시 의무화 등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 가정에서의 효율적인 게임이용 관리 시스템 마련하기로 하고 주민번호별 게임가입 확인 포털을 구축하고 선택적 셧다운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PC방 게임이용 환경 개선과게임아이템 불법 현금거래 규제 등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해소를 위해 보다 강력하고 체계적으로 법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이에 따라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회원 가입시 친권자 동의 ▲청소년/친권자 요청에 의한 게임이용시간, 이용방법 제한▲심야시간(0시~6시) 인터넷 게임 제공 금지▲인터넷 게임 중독 경고 문구 게시 의무▲청소년이 이용하는 게임 특성, 등급의 친권자 고지▲중독 피해 청소년 대상 예방, 상담, 치료, 재활 서비스 지원 등의 법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무엇보다 관계부처와의 유기적 협력을 통한 교육 및 지원이 필요하다"며 "행안부, 문화부,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긴밀한 공조체계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행안부 심덕섭 정보화기획관은 "정부는 이번 정책토론회를 계기로 그동안 부처별로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온 인터넷중독 해소정책 및 사업의 방향을 수렴해 보다 효율적인 인터넷중독 대국민 서비스 지원방안의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명화기자 som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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