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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폐지위기' 핸디소프트,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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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소프트웨어 기업 핸디소프트(대표 이상복)가 한국증권거래소의 '상장 폐지 기준 해당' 공시에 반발, 이의 신청을 제기하기로 했다.

핸디소프트 관계자는 15일 "현재 내부적으로 이의신청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등 준비 중"이라며 "상장 폐지 통보일부터 영업일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는 20일까지 이의신청을 제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9일 거래소는 핸디소프트에 대해 상장폐지 실질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된다고 공시한 바 있다. 거래소는 20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핸디소프트 사주와 전 대표 등의 배임 사건이 상장 폐지 기준에 부합한다고 결정, 통보했다.

이에 대해 핸디소프트는 상장이 폐지될 경우 앞으로 사업 활동과 경영을 지속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의신청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거래소에 이의신청을 한 경우 15일 이내에 상장위원회가 열려 상장폐지 여부를 다시 심사하게 된다.

정명화기자 som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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