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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임두성 의원, 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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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징역3년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9일 건설시행사로부터 금품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 의원에게 징역 3년, 벌금 1천만원, 추징금 27억원을 선고했다. 당선무효형에 해당된다.

현직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 자치단체장 등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그 외의 범죄로 금고형 이상이 선고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임 의원은 지난 2007년과 2008년 아파트 건설 시행사 대표로부터 분양가 승인 등을 도와주는 대가로 세차례에 걸쳐 현금 등으로 24억원을 건네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기소됐다.

또 사돈인 최모씨로부터 2억원 등 후원회를 거치지 않고 자신의 계좌로 직접 송금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알선수재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과 추징금 24억원을 선고했고 2심 재판부(항소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 기존 형량에 벌금 1천만원과 추징금 3억원을 추가한 바 있다.

구윤희기자 yun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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