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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복수노조와 '타임오프' 도입 단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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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이진강)는 17일 전국언론노동조합 및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과 2010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방통심의위는 노조와 연초부터 단체교섭을 실시해 금년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타임오프제 도입 취지에 따라 전임자 문제 해결을 위해 논의를 진행했다.

이에 따라 이날 파트타임의 근로시간 면제자를 인정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대신 기존에 인정해 오던 유급 노조전임자 제도를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방통심의위는 지난 2008년 2월 구 방송위원회와 구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통합해 설립된 이래 구 방송위원회 직원을 중심으로 하는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통신심의위원회지부와 구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직원을 중심으로 하는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방송통신심의위원회지부가 있는 복수노조 사업장이다.

박정일기자 comj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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