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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은 안돼'…G마켓 검찰 고발 나선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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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고발에 더해 과태료 2억5천만원 별도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오픈마켓 사업자 G마켓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천만원 외에 별도로 검찰 고발 조치를 한 것은 3년도 안 돼 같은 내용의 위반 행위가 일어났기 때문이다.

18일 공정위는 G마켓이 자사와 거래하는 개인 판매자들이 경쟁사 11번가와는 거래하지 못하도록 강요한 것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천만원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G마켓은 지난 2007년에도 당시 경쟁사인 엠플온라인과 거래하는 판매자들을 압박해 거래를 중단하도록 강요했다가 과징금 1억4천만원을 부과받은 적이 있다.

공정위는 "유사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후 3년도 지나지 않아 재발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G마켓이 경쟁사와의 거래 중단을 압박한 판매자들은 이른바 '파워셀러'여서 피해 규모가 상당하다는 점도 고려됐다.

과징금 산출 기준이 된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따르면, 거래를 중단한 판매자가 거래 중단 기간 동안 발생한 수수료를 경쟁사의 매출(예상 피해)로 본다.

공정위에 따르면, 11번가와의 거래 중단이 확인된 판매자들의 수수료 규모는 5억원 안팎.

판매자가 오픈마켓 사업자에 지불하는 수수료가 매출의 2~8% 정도임을 감안하면 전체 매출 규모는 최소 수십 억원에서 수백억원 대에 이른다.

게다가 모든 판매자를 조사한 것이 아니라, 거래 중단이 실제로 확인된 판매자 수만 10여곳이다.

공정위 서울사무소 선종규 경쟁과장은 "과징금 규모가 생각보다 적다고 위반 행위가 경미한 수준이라고 보면 안된다"며 "이는 조사 결과 파악된 (피해) 규모만 산정해서 그런 것이며 실제 피해 규모는 이보다 더 크다"고 말했다.

업계에 따르면,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에 따른 불공정 행위로 형사고발 심결이 난 것은 1998년 남양유업 이후 12년만에 처음이다.

공정위는 이와 별도로 G마켓이 현장조사를 방해(공무원의 사무실 출입 지연, 파일 삭제)했다는 이유로 과태료 2억5천만원(법인에 2억, 개인 직원에 5천만원)을 부과했다.

선종규 과장은 "조사하는 과정에서 파일 삭제 외에도 여러가지 방해 행위가 있었다"며 "엄정하게 조치하지 않으면 계속 재발할 수 있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상 과태료 부과 기준에 따라 최고 한도를 부과했다"고 말했다.

김지연기자 hiim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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