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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매 의무제공 사업자, SKT만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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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안 마련…개인정보보호 전담기구 설치해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1일 전체 회의를 열고, 재판매(MVNO) 의무제공 사업자로 SK텔레콤만 지정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고받았다.

방통위는 일단 이날 보고안대로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6월)를 거쳐, 6월 중 국회 문방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그 뒤 7~8월 중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이후 9월 23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보고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도매제공 의무사업자 및 의무서비스로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은 사업자(SK텔레콤)의 이동전화 서비스(2G와 3G)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SK텔레콤의 서비스를 도매로 받아 소매로 파는 재판매사업자(MVNO)의 경우 현행 보다 강화된 이용자 보호계획 등을 마련토록 했다.

이를테면 개인정보보호 전담기구 설치, 24시간 고객응대 시스템 구축 및 가입자 1만명당 1명 이상의 민원처리 직원확보, 통신비밀업무 전담기구 설치·운영 등을 해야 하는 것이다.

이와함께 도로공사, 한전 등 사업법상 규정된 시설관리기관 외에도 방통위가 고시하는 설비규모 또는 매출액을 초과하는 기관도 설비제공 의무 시설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게 했다.

기타 사항으로는 이번 법개정으로 금지행위 유형이 추가됨에 따라, 도매제공대가 등을 공급비용보다 부당하게 높게 결정·유지하는 행위 및 이통사의 콘텐츠사업자(CP)에 대한 불공정한 거래행위의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론 영업보고서 중요사항 미기재·허위기재 등은 매출액의 2/100 이하의, 영업보고서 미제출이나 관련 자료 제출명령 불이행 등은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받는다.

이와함께 LG CNS 등 연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인 별정통신사업자도 보편적역무 손실보전금을 분담하도록 했으며(현재 기간통신사업자만 분담), 별정통신사업자뿐 아니라 기간통신사업자도 선불통화권 발행총액의 50%를 최저 가입금액으로 해서 보증보험에 가입토록 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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