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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방통위 마케팅비 규제 끝까지 합의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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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LGT는 동의...공정거래법상 담합 피할 듯

방송통신위원회가 13일 행정지도한 통신사 최종 '마케팅비 가이드라인'에 대해 KT가 끝까지 합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13일 ▲2010년 마케팅비는 유·무선을 구분해 각각 서비스 매출액 대비 22% 이내 ▲마케팅비 총액 한도 내에서 최대 1천억원까지 유·무선 구분없이 사용 허용을 골자로 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같은 약속이 제대로 지켜질 경우 올해 마케팅비는 약 7조300억원으로, 작년 8조200억원에 비해 9천900억원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방통위는 예상했다.

그러나, 이같은 최종 가이드라인에 대해 KT는 합의하지 않고 SK텔레콤과 LG텔레콤만 합의한 것이다.

KT는 방통위에 유선과 무선을 구분히 각각 서비스 매출액 대비 22%이내를 쓰되, 마케팅비 총액 한도 내에서 유·무선 구분없이 쓸 수 있는 돈이 3천억 정도는 돼야 한다고 방통위에 주장해 왔다.

하지만 3천억이 마케팅비 규제에서 빠질 경우 보조금 과열 경쟁을 줄여 콘텐츠와 기술개발에 투자해야 한다는 정책 취지가 무색해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 방통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방통위 신용섭 통신정책국장은 "이 가이드라인은 사업자 합의를 바탕으로 하려 했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방통위의 '행정지도'"라고 강조했다.

공정거래법상 담합 규제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공정위 측에서 전화가 왔는데, 가능한 합의를 하는 형식으로 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이번 마케팅비 가이드라인에 대해 공정위가 이동통신회사들을 '담합'으로 규제할 가능성은 적어졌다는 평가다.

KT는 지난 3월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과 이석채 KT 회장, 정만원 SK텔레콤 사장, 이상철 LG텔레콤 부회장이 참석했을 때, 통신 과열경쟁의 폐해에 공감하면서 논란끝에 마케팅비 자율규제를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에 들어가서는 유·무선 마케팅비 통합규제와 스마트폰 보조금 규제 예외, FMC(유무선통합)와이브로, IPTV 서비스 마케팅비에 대한 예외 인정 등을 요구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 왔다.

한편 KT가 합의하지 않은 이번 가이드라인에 대해 방통위의 행정지도를 따를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번호이동정책, 2G 주파수(1.8GHz) 재할당 등 핵심 이슈를 남겨둔 상황에서 KT가 방통위의 행정지도를 따르지 않을 가능성은 적다는 평가도 나온다.

KT는 네트워크 비용절감을 이유로 내년 말부터 2G 서비스 중단을 준비중인데, 이게 원활히 되려면 010번호 강제통합 정책이 조속히 시행되거나 유무선통합폰(FMC)에 대해 '010'번호 부여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2011년 2G 주파수 반납이후에도 '016' 등의 가입자가 남아 있으면, 방통위에 1~2년 정도라도 주파수를 재할당해 달라고 요청해야 하는 상황이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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