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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KT 정액제, 싫은 사람에게 환불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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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요구시 정액요금과 월평균 통화료 차액 환불해야"

자신도 모르게 KT의 정액요금제 상품에 가입돼 실제 쓴 통화료보다 요금을 더 많이 내 온 소비자들이 구제받게 됐다.

KT가 한시 상품으로 '맞춤형 정액제'와 'LM더블프리'에 대해 가입을 받으면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가입된 소비자들이 있었다.

맞춤형 정액제 등은 시내외 무제한 통화상품으로 당시까지만 해도 이용자에게 상당한 혜택이 있었지만, 유선전화 통화량이 줄면서 정액으로 낸 요금이 실제 통화료보다 많아지는 현상이 발생했다.

이에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KT에 ▲'맞춤형 정액제'와 'LM더블프리'에 대한 가입 동의 여부를 전화녹취, 서면동의로 받고 ▲이용자가 해지와 환불을 요구할 경우 정액요금과 월평균 통화료 차액을 환불하도록 시정을 권고했다.

또한 ▲이미 해지한 고객도 요금청구서 등 증거를 제출할 경우 기간에 관계없이 차액을 환불하게 했다.

'맞춤형 정액제'는 2002년 9월부터 12월까지 3개월동안 판 상품으로, 고객이 최근 1년간 월평균 시내외 통화료에 1천~5천원을 추가한 요금을 정액으로 납부하면, 시내외 전화를 무제한으로 걸 수 있다. 당시 까지만 해도 획기적인 요금인하 상품으로 인기를 끌어 488만1천명이 가입했다.

'LM더블프리 요금제'는 2004년 9월부터 12월까지 판 상품으로, 최근 6개월 월평균 LM(집전화→이동전화) 통화료에 30%를 추가한 요금을 납부하면 월평균 통화료의 2배를 제공하는 상품이다. 현재 141만3천명이 가입돼 있다.

방통위 이재범 이용자보호과장은 "당시까지만 해도 두 상품은 요금인하 상품이었지만, 유선전화 통화량이 줄면서 오히려 비싼 요금이 부과되는 측면이 발생했다"면서 "방통위도 2008년 12월 시명명령과 4억3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소비자들의 피해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많아 이번에 행정지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KT도 2008년 12월 이후 요금고지서와 신문을 통해 피해구제를 안내하고 해지를 원할 경우 이자를 포함해 보상해 왔지만, 앞으로는 가입자 전체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동의받고 해지요구시 환불하라는 의미다.

방통위 이승진 사무관은 "KT 역시 시정명령이후 노력해 왔지만 피해가 여전히 명시적인 동의의 증거를 받고 환불하라는 것"이라면서 "10월까지 동의를 완료토록 KT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맞춤형 정액제'의 경우 가입자의 90% 정도가, 'LM더블프리'의 경우 가입자의 60~70%가 명시적 동의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승진 사무관은 "맞춤형 정액제가 출시된 2002년에는 KT 약관에 어떻게 동의받으라는 절차가 없어 가입자가 가입의사가 없었다고 할 경우 KT가 구체적으로 입증을 못하고 있다"면서 "방통위는 본인이 아닌 사망한 아버지가 가입한 경우나 월평균 통화료 차액 등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KT C/S센터와 고객간 갈등에 대해서도 세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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