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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데이터센터 강타한 망중립성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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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그리드로 매출 급감…약관-법 위반 논쟁 가열

인터넷데이터센터(IDC)에 망중립성 논쟁이 불붙고 있다.

얼마전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망중립성 소송에서 패소한 터라, 국내는 어떻게 진행될 지 주목된다.

망중립성 논쟁에 불을 지핀 쪽은 P2P 방식의 그리드. 언론에는 클라우딩 컴퓨팅으로 소개되기도 한다.

신기술 서비스로만 알려져 있던 이 기술이 관심의 대상이 된 것은 설비 투자없이 과도한 통화량(트래픽)을 유발하고 IDC 매출을 떨어뜨리는 효과를 낳기 때문이다.

IDC를 운용중인 KT나 LG텔레콤, SK브로드밴드가 이노그리드·피어링포탈·클루넷·시디네트웍스 같은 P2P 방식을 이용한 그리드 업체들에 서비스 중단을 요구하거나 제도화를 요구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P2P방식 그리드 서비스 봇물…통신사 IDC 매출 30~40% 급감

P2P 방식의 그리드는 이노그리드, 피어링포탈, 클루넷 등 소위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서비스를 제공중인 벤처기업이 쓰는 모델이다.

이들은 통신사 IDC에 입주해 있는 웹하드 제공업체 등에 관련 소프트웨어를 팔거나, 통신사로부터 전용회선을 빌려 소프트웨어를 장착해 직접 P2P방식의 그리드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이를 이용하면 고객 개인의 PC에 그리드 모듈이 심어져 PC 자원을 활용해 전송하기 때문에, 트래픽 소통량을 분산시킬 수 있다. 대신 IDC 트래픽의 최대 70% 이상이 줄어들어 통신회사의 IDC 회선 매출을 크게 줄게 된다.

통신회사 관계자는 "P2P 방식을 이용한 그리드 서비스때문에 IDC 사업이 상면 임대만 하는 부동산 임대업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면서 "심지어 어떤 업체는 악의적으로 초고속인터넷 요금을 대납해 주면서 해당 가입자의 PC를 서버로 활용해 서비스하는 경우마저 있다"고 말했다.

그리드 업체 한 CEO도 "방법은 조금씩 다르지만 P2P 방식 그리드를 이용하면 통신회사 IDC 매출이 최대 40% 정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P2P방식 그리드, 불법 논쟁 점화

그리드나 클라우드 컴퓨팅 업체들은 통신사의 매출 급감에도 불구하고, 이 서비스는 불법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리드 업체 한 CEO는 "P2P를 이용해 트래픽을 분산시키는 방법은 대기업인 SK텔레콤이 '멜론'을 서비스하면서 처음으로 활용했고, NHN도 프로야구 중계를 하면서 썼던 방법"이라면서 "만약 이 기술 전체를 불법으로 한다면 1테라bps급인 대용량 인터넷 생중계는 불가능해 진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통신회사 관계자는 "이 기술은 전기통신사업자의 지위를 갖지 않은 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셈이 돼 불법 소지가 있다"면서 "타인의 전기통신설비를 대가없이 사용하므로 민법상 부당이익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반박했다.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전기통신역무란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해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전기통신설비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걸 말한다. P2P 그리드 업체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아닌 데, 타인의 통신을 매개(트래픽 중계)한 셈이 될 수도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미국의 CNN을 비롯 우리나라 지상파 방송사들과 인터넷 포털들이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는 이 기술을 불법으로 규정하면, 현재의 법이 미래의 기술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P2P그리드 가이드라인 시급…초고속인터넷 약관 위배가능성도

P2P방식의 그리드 전송 기술은 음악파일인 MP3 다운로드 서비스에 사용돼 왔다. 고객 동의를 받은 뒤 고객 PC에 액티브엑스 파일을 내려받게 해서 그의 PC 자원을 활용해 파일을 전송해 왔던 것.

하지만, 아직까지 국내에서 고객의 동의를 어떻게 받고, 고객 동의이후 개인 PC 자원을 어디까지 사용할 수 있을 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없다.

고객 동의 없이 맘대로 파일을 뿌리거나 심지어 고객 PC를 대용량 트래픽을 유발하는 서버로 쓰는 경우마저 있는 것이다.

그리드 업체 한 CEO는 "몇년 전 이종걸 의원 질의 이후 한 차례 이슈화됐지만 가이드라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서 "기술 자체를 불법으로 삼는 건 문제가 있지만,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공감한다"고 말했다.

통신업체 관계자는 "일단 개인PC 자원을 P2P로 쓰는 게 초고속인터넷 약관에 맞는 지부터 따져봐야 한다"면서 "아예 고객 PC를 서버로 쓰는 악의적인 P2P 그리드 업체부터 제어해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은 망중립성 문제...미국도 논쟁 중

그러나 가이드라인을 만들더라도 시장에 혼란을 주지 않으려면 망중립성에 대한 정책적 해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는 P2P 그리드의 양면성 중 어디에 무게를 둘 것인가 하는 문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네트워크 사용 비용을 줄여주는, 기술발전에 따른 신기술 서비스라는 점과 통신회사의 설비투자 의욕을 줄이는 프리라이딩이라는 특성 중 어디에 무게를 둘 지 방향을 정해야 할 전망이다.

앞서 미국 케이블 회사인 콤캐스트는 비트토런트 같은 P2P 서비스를 이용하는 일부 고객들의 접속 속도를 떨어뜨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로 부터 제재를 받았다.

하지만, 최근 미국 항소법원(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or the District of Columbia Circuit)은 FCC의 제재조치는 법률에 의해 허용된 권한범위를 초월했다면서 위법하다고 선고했다.

우리나라 역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중심으로 '망중립성 포럼'이 준비중이어서, 우리나라 정보통신시장은 망중립성 논쟁으로 뜨겁게 달아오를 것으로 보인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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