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9년 12월, 인기 절정의 아이폰용 무료 애플리케이션(응용 프로그램) '버스 어플' 이용이 한 때 불가능한 상황이 벌어졌다. 경기도 측이 일방적으로 정보제공을 중단한 때문이다.
당시 경기도는 "버스 정보에 대한 권리가 경기도 측에 있는데 이를 무단으로 활용했고, 민간에 정보를 제공해야 할 근거도 없다"며 정보를 차단했다.
지난 2월에는 석유공사가 수집해 확보하고 있는 주유소 기름 가격정보를 민간에서 스마트폰용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배포했다가 석유공사측이 차단해 다시 같은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는 트위터 등의 소셜 미디어와 언론을 통해 삽시간에 퍼져나갔고 큰 비난을 받았다. 시민의 세금으로 구축한 관공서 시스템의 정보가 왜 '관청' 소유냐는 것이 당시 여론이었다.
사실 경기도와 석유공사 등은 현행 법규정상 민간에 정보를 제공해야 할 마땅한 근거나 의무가 없기 때문에 상호 동의가 이뤄지지 않은 '무단' 정보이용을 차단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공공기관이 민간의 정보이용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할 근거가 마련됐다.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는 공동으로 '공공정보 민간 활용 촉진 종합계획'을 마련하기로 하고 9일 이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공공정보 문호 개방 추진
종합계획에서는 공공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보 이용을 원하는 개인이나 기업, 개발자들은 누구나 자유롭게 공공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그동안 정보 이용을 원하는 사람들이 일일이 해당 기관과 개별 접촉해 이용 조건을 협상하고 허락을 받아야 했던 현 실정을 대폭 개선한 것이다.
아예 공공기관 종사자가 만든 저작물은 개별협상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저작재산권을 대폭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행정안전부 정보자원정책과 장경미 사무관은 "공공기관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좀 더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공공정보는 저작권으로 보호하지 않는 공공정보(법률, 판결 등)와 저작권으로 보호하는 공공정보-공공저작물(사상이 담긴 보고서, 연구용역물, 공공정보 DB 등)로 분류 된다.
이에 정부는 공공정보의 민간 이용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 종사자가 생산한 저작권이 있는 공공저작물에 대해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대상에 포함토록 저작권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이란?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은 저작권법 제7조에 명기된 것이다.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가 그 것이다. |
◆개방형 API도 100개 보급
행정안전부는 이미 지난 2월 이달곤 장관 주재하에 시도-행정부시장 및 부지사 회의를 통해 공공정보의 저작권을 자치단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경우 민간의 활용요구에 적극 협조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저작권법 개정은 문화부 저작권 관련과와 협의가 필요하고 국회 의결도 거쳐야 하는 사안. 따라서 개정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그 전에라도 정보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자치단체에서 곧바로 이행할 수 있는 관련 지침을 만들어 상반기 중에 배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정보에 보다 손쉽게 접촉,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형 API를 만들어 제공하는데, 만약 API를 미리 만들어두지 못한 정보를 요청하는 개발자가 있다면 원 데이터를 그대로 제공하기로 했다.
장 사무관은 "정부가 오히려 적극적으로 API를 만들어 개발자에게 제공하기 때문에 보다 정확하고 신뢰도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라면서 "원 DB에 직접 접촉하는 것이 아니고 API라는 통일된 창구로 정보를 이용하기 때문에 보안 측면에서도 안심"이라고 설명했다.
개방형 API는 올해 14개, 오는 2013년까지는 총 100개를 만들어 보급한다는 방침이다.
장 사무관은 "정보 공개를 통해 민간에서 공공정보를 활용해 마음껏 비즈니스를 펼침으로써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 1인 사업자 등의 업무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것은 물론 산업이 활성화 되는 효과도 낳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강은성기자 esth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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