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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불법유통 웹하드업체에 시정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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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10개 업체 대상…계속 어길 땐 '정지 처분' 가능

저작물 불법 유통 등 불법행위를 계속해 온 웹하드 업체들에게 사상 처음으로 시정 명령이 내려진다. 시정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정치 처분까지 받을 수 있어 이번 조치가 어떤 결과로 이어질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8일 10개의 웹하드 업체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시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 동안 불법 저작물 유통 웹하드 업체들에 대해 권고 조치만 해 왔던 문화체육관광부로선 좀 더 강력한 칼을 빼든 셈이다.

이번 시정명령은 저작권법 133조 2항에 근거한 것. 시정 명령을 받은 웹하드업체는 불법복제물을 삭제하고 상습적으로 불법복제물을 게시하는 이용자들에게 경고조치를 해야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를 위해 지난 11일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행정절차법에 따라 웹하드 업체에게 이를 사전 통지하는 한편 오는 3월 2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한 상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첫 시정명령 대상으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시정권고를 받았던 업체 중에서 기술적 조치(저작권법 제104조) 불이행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던 업체를 우선 선정했다.

또한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기술적 조치(필터링, 검색제한 기능 등)가 미흡하고, 업로더에게 다운로드 과금의 일정 부분을 제공하는 등 불법 저작물 유통 거래를 조장하는 업체도 선정했다.

사전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10개 업체가 시정명령을 받게 되면 당해 웹하드업체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에서 불법복제물을 반복적으로 게시(최근 5회 이상)한 업로더(153명)에 대해 경고 조치를 해야 한다.

또, 개봉 영화·최신 방송프로그램·음악·게임·소프트웨어·출판 등 최근 공표된 저작물(200건)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 조치를 해야 한다.

시정명령을 받은 해당 복제·전송자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해당 게시판이 3번 이상의 경고나 삭제 또는 전송중단 명령을 받은 후 또 다시 불법복제물을 전송하는 경우에는 '계정 정지' 또는 '게시판 정지' 처분대상이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작년 7월 23일 개정 저작권법 시행 이후 법 제133조의3에 따른 3만여건의 '시정권고'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 유통이 여전하다"며 "이번 시정명령을 통해 정부의 강력한 저작권 보호 의지를 대내외에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의 수사기법 고도화를 통해 합법시장 참여를 기피하는 웹하드, P2P 서비스업체 등에 대한 전략적 수사와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서정근기자 antila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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