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소장 이근협) 소속 대전전파관리소는 19일 무선영상 몰래카메라와 무전기, 초소형이어폰을 이용한 전문 사기도박단 11명을 검거했다.
대전전파관리소는 지난 1월 4일 아산시 지역의 전파관리를 위해 설치된 원격 지능형 전파측정시스템을 통해 사기도박으로 추정되는 음성을 감지했다. 그 후 송신위치를 추적하고 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의 도움을 받아 검거하게 됐다.
검거된 사기도박단은 도박현장에 있는 일당의 모자 차양 밑에 초소형 몰래카메라를 장착한 뒤 형광물질을 묻힌 상대방의 화투패 영상이 인근에 주차된 카니발 차량으로 실시간 무선 전송되도록 했다.
그리고 차량에 있던 일당 2명이 동영상을 수신해 생활무전기를 통해 도박현장에 있는 일당에게 다시 알려주는 수법을 썼다.
이는 통신감청행위와 타인간의 녹음, 청취를 하지 못하는 통신비밀보호법 3조 및 16조를 위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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