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05년 '안기부 X파일' 녹취록으로 삼성에서 떡값을 받은 검사의 실명을 공개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재판장 이민영 부장판사)는 4일 선고 공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녹취록에 등장하는 삼성 그룹 고위 임원들의 대화에서 거론된 인물이 안강민 변호사임은 명백해 보인다"면서 "노 대표가 알린 내용을 허위사실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사위가 열리기 직전 발언할 내용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에게 배포한 것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공소권이 없다"면서 "같은 내용을 인터넷에 게재한 것도 X파일에 담긴 내용에 대해 수사를 촉구하는 정당한 목적이 있고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여론조성을 위한 긴급성도 인정돼 위법성이 없다"고 말했다.
지난 2월 1심에서 판결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선고가 뒤집히고 무죄가 선고되자 노 대표는 "어둡고 긴 터널을 벗어난 느낌"이라며 "사필귀정"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노 대표는 "오늘 판결은 삼성 X파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해 주는 것"이라며 "이 문제와 관련이 있었던 삼성 관계자, 중앙일보 관계자, 전 현직 검찰, 검경언권 모든 주체들이 삼성 X파일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사건의 나머지 300여개 녹취 테잎이 아직 서울중앙지검에 남아 있다"면서 "이 문제의 진실이 밝혀지지 않을 경우 유사한 사건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18대 국회가 새로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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