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누이와 매부만 좋았던 음료 가격 유지 적발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음료가격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대형 유통업체와 대리점의 판매가격을 제한한 음료업체들의 행위가 드러났다. 이미 밝혀진 음료업체간의 가격 담합에 이어 유통단계에서도 불공정행위가 만연해 있던 셈이다.

특히 업계 1위 롯데칠성이 가격 담합 주도에 이어 유통단계에서도 가격 하락을 막으려 한 것으로 나타나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롯데칠성, 코카콜라, 해태음료, 동아오츠카)가 대형마트, 대리점 등에 대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통해 음료가격 하락을 억제하고 유통업체간 가격경쟁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9억4천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롯데칠성 5억원, 코카콜라 3억원, 해태음료 1억4천만원이다.

롯데칠성이 대리점에게 행한 거래지역·거래상대방 제한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대형마트, 대리점 등에 대해 각종 방법을 동원해 정해진 가격 이상으로 음료를 재판매하도록 했다. 유통기업간의 경쟁을 통한 가격 하락을 미연에 방지한 셈이다. 유통간의 경쟁속에서도 음료 가격이 하락하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 유통경로 간 가격경쟁을 억제해 소비자에게 돌아갈 이익을 음료 제조사와 유통사들이 독식한 것이다.

롯데칠성의 경우 치밀한 재판매가격유지 전략 하에 유통경로 별 가격충돌 발생을 방지하면서 같은 경로 내 유통업체 간 가격경쟁까지 제한한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칠성은 대형마트의 소비자판매가격이 소매점이나 대리점에서 판매하는 가격보다 높게 유지되도록 해 회사의 영업조직과 대리점 및 대형마트 간 가격경쟁을 방지하고 영업조직과 대리점 간 가격경쟁 방지를 위해 소매점‧업소에 대한 대리점의 판매가격이 롯데칠성 자신의 직납판매가격보다 같거나 높게 유지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음료업체들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함으로써, 음료시장의 경쟁을 촉진하면서 서민들이 즐겨먹는 음료제품 가격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향후 경쟁을 통한 가격하락의 가능성도 예상했다.

백종민기자 cinqange@inews24.com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누이와 매부만 좋았던 음료 가격 유지 적발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