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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아이폰, 기지국정보 가져가 국내 출시 연기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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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기능바꾸지 않으면 위치정보법 저촉

애플 아이폰을 통해 국내 기지국정보와 와이파이(WiFi) 액세스 정보가 미국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심하고 있다.

애플은 국내 출시예정인 아이폰의 기본적인 기능을 고수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으로 알려져, KT의 아이폰 출시가 상당기간 늦춰질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애플이 국내출시를 검토중인 아이폰은 위치항법장치(GPS)를 활용한 서비스를 위해 기지국 정보와 와이파이 접근정보를 미국에 보유중인 애플의 서버로 가져간다.

애플 측은 위치기반 서비스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이며, KT가 가입자 정보를 갖고 있는 이상 단순한 위치 정보만 보유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뿐만 아니라 애플은 운영체계(OS)나 아이폰 관련 시스템 소프트웨어, 웹브라우저 등에 대한 정보 및 접근을 이동통신사인 KT에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무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요구에도 '영업비밀'이라며 공개하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와관련 애플이 아이폰을 국내에서 출시하려 할 경우 아이폰 소유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만큼, 위치정보사업자로 허가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장 애플 측의 말처럼 가입자 정보가 없는 기지국 및 와이파이 접근정보가 별 일이 아니라고 할 지 모른다. 그러나 KT의 가입자 정보와 애플의 데이터를 활용, 위치정보에 따른 맞춤형 광고를 도입한다면 상한 파급력을 가져올 수 있는 사안임에 틀림이 없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사한이라는 지적이다.

현재 위치정보법에 따르면, 위치정보서비스 사업자는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는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없다. 따라서 애플을 위치정보서비스사업자로 허가한다면 우리나라 정부는 애플이 가져가는 국민들의 위치정보에 대해 사후규제할 수 있게 된다. 위치정보와 관련된 기록을 보존하고 방통위의 점검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치정보법이 국내에만 존재하는 법률이라는 오명도 있고, 그렇다고 아이폰 출시를 위해 법률을 개정한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에서 방송통신위의 고민은 적지 않아 보인다.

방송통신위 관계자는 "위치항법장치(GPS) 등을 활용한 서비스는 방통위 전신인 정보통신부 시절부터 권장하던 사안으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출시를 준비중인 아이폰의 경우 국내 법률(위치정보법)에 배치되지 않은 지 확인할 문제가 있어 이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동통신사 관계자는 "애플이 아이폰의 관련 소프트웨어 정보와 가입자의 위치정보를 모두 관리하겠다는 것으로, 방송통신위에서도 이 같은 문제로 인한 통신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방송통신위는 아이폰 출시와 관련, 법적 검토작업을 진행중인 네트워크 정책국 뿐만 아니라 통신정책국에서도 아이폰 출시가 국내 통신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정책국 연구조사에 따르면 애플 아이폰의 출시가 콘텐츠 활성화나 데이터 통화료 증가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신 업계 관계자는 "새로운 서비스가 출시돼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넓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책당국이라면, 국내 소비자들과 기업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는 것에도 관심을 둬야 한다"며 "이번 아이폰 출시 문제가 바로 그 시험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강호성 기자 chaosi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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