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3일부터 저작권법 개정안이 시행되며 네티즌들의 인터넷 활동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저작권법 개정안은 '상습적으로 저작권 침해를 하는(경고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이용자 및 게시판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계정을 정지시키거나 게시판 운영을 정지시킬 것을 명할 수 있으며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이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웹하드나 P2P에서의 무분별한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침으로 일반 네티즌의 블로그와 카페 등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은 이른바 '삼진아웃제'를 위시하여 '처벌'의 측면이 강화됐기 때문에 네티즌들도 저작권 보호에 대해 숙지해 둘 필요가 있다. [일부 도움말 : NHN]
◆ '삼진아웃제'?
웹하드, P2P에서 활동하는 헤비 업로더들은 활동을 접는 것이 좋다. 본인뿐만 아니라 온라인 사업자들에게도 피해를 준다. 본인은 3회 경고 누적 시 또 올리면 6개월까지 해당 서비스 계정을 이용할 수 없다. 온라인 사업자들에게는 해당 서비스 게시판의 정지 조치가 내려진다. 최근 헤비 업로더에게도 실형이 내려진 판례가 있어 이번 기회에 음지에서 벗어나 양지로 나오는 것이 좋다.
◆ 내 블로그, 카페도 해당이 될까?
새 법은 '상업적 이익 또는 이용 편의를 제공하는 게시판'으로 한정했다. 문화부는 해당 조항이 웹하드, P2P 등을 적시한다고 밝혔지만 인터넷 게시 플랫폼이 다양하게 변하는 오늘날 범위가 모호한 것이 사실이다. 가령 블로그, 커뮤니티에 문맥광고나 배너광고를 달았을 경우에는 '상업적' 게시판으로 해석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블로그나 카페에서 각종 저작권을 침해하는 콘텐츠를 올렸다면 지금부터라도 조심하자.
◆ 그러면 무엇을 조심해야 하나?
그간 잘 지켜지지 않은 원론적인 것들을 주의해야 한다. 한마디로 권리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글과 사진, 영상은 함부로 가져다 쓰면 안 된다.
블로그, 카페에 함부로 글을 가져와서는 안 된다. 뉴스, 기사 등 언론 보도는 물론 타 네티즌의 글도 조심해야 한다. 출판이 됐거나 온라인에서 유료로 서비스가 되는 만화, 그리고 이 같은 저작권 침해가 된 텍스트물을 스크랩하는 경우도 해당된다.
음악도 마찬가지다. 자신이 산 CD 추출 음원이나 음원의 일부, 음원의 '편곡'본도 올리면 안 된다. 다섯살배기가 손담비 '미쳤어'를 흉내내 부른 동영상도 저작권자의 요청으로 삭제되는 시국이다. '무한도전' 같은 방송 화면을 캡처하거나 편집 동영상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니 주의하자.
◆ 모르고 업로드 했는데 고소가 들어왔다
부지불식간에 행해진 위반 행위에 대해 법을 잘 모르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고소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도 많다. 정부는 경미한 침해에 대해서는 하루간 저작권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를 하지 않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를 시행하고 있다.
갑자기 어떤 변호사가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할 경우 당황하지 말고 저작권위원회에 이 제도에 대한 안내를 받는 것이 좋다.
정병묵기자 honnez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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