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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기업인·채무자 지원' 신보, '서민' 정책에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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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이 정부의 서민생활 지원 정책에 발맞추고 나섰다.

안택수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은 16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소액채무자를 지원하고 도산기업인에게 부활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

소액채무자 지원은 갱생 의지가 있는 채무자가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채무를 감면해주는 조치다.

5천만원 이하 소액 채무자에 한해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실시되며 약 2만9천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증거금 3%(5천만원 채무시 150만원)만 약정금으로 지불하면 2년간 채권회수활동을 하지 않는다는게 신보의 설명. 채권회수활동 중지기간 종료시 일시상환 또는 분할상환(계약)으로 연결된다. 채권회수활동 중지 약정시 기 등록된 신용관리정보가 조기 해제된다.

도산기업 주채무자를 위해서는 회생지원보증을 하게 된다. 도산 후 신보가 대위변제한 기업의 갱생을 위해 구상권을 회수하는 조건으로 보증해 정상 대출로 바꿔주는 방식이다. 재기가 어려웠던 기업인들을 고려한 조치다.

신보는 연대보증인 등에 대한 회생지원보증 절차도 함께 완화할 계획이다. 지원효과 극대화 및 회수감소 최소화를 위해 대위변제 후 10년경과된 장기 미수채무자를 대상으로 할 예정이다

안택수 이사장은 "서민의 삶은 여전히 어렵다. 서민들이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번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신보는 상반기에 세운 보증 계획을 일부 변경했다. 보증수요가 많은 일반 보증을 확대하고 시장안정특별 보증은 촉소한다. 이를 통해 하반기 중 총 4.7조원의 보증을 신규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성장 기업 지원을 위해 녹색성장기업에 1조원, 고용확대 기업에 2천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보증 체계도 일부 변경한다. 과거 매출액 산정시 전년도를 기준으로 하던 것을 최근 1년으로 수정했다. 대형 수주 등으로 매출이 급증한 기업들의 애로를 감안한 조치다. 심사시스템도 수정해 미래성장성・경영능력 평가표를 활용해 판정결과에 따라 신용평가등급을 ±2단계 조정한다.

평가결과 상위 등급(양호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보증심사체크사항 (매출감소,권리침해사실등)에 일부 저촉되더라도 적극적으로 보증을 취급한다.

단 심사는 전문성을 강화한다. 업종별 전문심사역을 운영해 보증 사고 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예정이다.

/백종민기자 cinqang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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