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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니지3' 기술 유출 前 엔씨 직원에 유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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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게임 '리니지3'와 '프로젝트M' 제작 관련 기술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게임 개발자들에게 법원이 유죄를 인정했다.

서울 중앙지법 형사 24부(조한창 부장판사)는 27일 해당 사건과 관련해 전직 '리니지3' 개발실장 P씨에게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배임 혐의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P씨가 엔씨소프트 재직 시절 일본의 모 게임사에 전달한 '리니지3' 게임 개발 비전을 영업기밀로 인정, 유죄를 선고한 것이다.

재판부는 "영업기밀이 유출돼 엔씨소프트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것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P씨와 함께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겐 무죄가 선고됐다.

또, USB에 '리니지3' 관련 문서와 그래픽 파일을 담아 나왔다는 혐의를 받은 Y, K씨는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 Y, K씨와 같은 혐의를 받은 H씨에겐 무죄가 선고됐다.

'프로젝트M'의 개발 비전을 일본의 모 게임사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엔씨소프트 개발자 A씨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배임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A씨가 전달한 개발 비전도 영업 기밀로 인정된 것이다.

엔씨소프트에서 재직하다 퇴사하는 과정에서 '리니지2' 소스코드를 유출한 혐의를 받은 또다른 H씨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서정근기자 antila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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