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저귀에 대한 부가세 면세 조치에도 불과하고 소비자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의문시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3일 소비자단체협의회를 기저귀류의 포장단위 및 가격 조사 결과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협의회는 면세 제도 도입 후 특정 업체 기저귀의 경우 소비자가가 6%이상 인상되며 면세에 따른 소비자 혜택 4%가 사라진 셈이 됐다고 평했다.
기저귀 면세 제도 도입을 통해 출산장려를 하려고 했던 당초 취지가 무색해 졌다는 것이다.
특히 면세 조치가 취해진 지난 1월 이후 주요 기저귀 생산 업체의 출고가 추가 인상이 없었지만 유통회사에서 결정하는 소비자가가 인상됐음을 지적했다.
협의회는 "소비자가 받아야할 혜택이 결국 유통회사에게 귀속된 것인지 의문이 가는 상황이다"라고 주장하며 "정부의 세수 감수를 동반한 면세 조치의 혜택이 소비자에게 돌아가게 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협의회는 기저귀 포장단위를 간소화해야 하며 구매시에는 단위당 표시 가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가격 조사 결과 대형 마트, 특히 3대 대형마트에서 더 비싸게 판매하는 제품이 있으며, 대용량이 소용량보다 단위당 가격이 비싼 경우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백종민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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