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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 삼성SDS건은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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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취지로 사건 고법으로 돌려보내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대법원이 이건희 전 회장의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헐값 발행 혐의는 유죄 선고했다.

29일 대법원은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상고심에서 에버랜드 사건과 관련해 무죄를 선고하고 삼성SDS 사건에 대해서는 유죄 취지로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삼성SDS BW 발행건은 삼성SDS가 지난 1999년 2월 230억원의 BW를 발행하며 시작됐다.

시민단체는 삼성SDS가 BW 320만여주를 주당 7천150원에 이건희 전 회장의 자녀와 이학수 부회장, 김인주 사장에게 매각해 회사측이 1천500억원대 손해를 냈다며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을 고발했다.

이후 1심에서는 공소시효 7년이 지나 면소 판정을 내렸으며 2심에서는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무죄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삼성SDS의 BW 발행건에 대해 원심을 파기해 사건 자체는 원점으로 돌아가 사건은 재심리될 전망이다.

명진규기자 alma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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