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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샌디스크, 상호 특허 사용 재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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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플래시메모리 샌디스크에 공급 계약도

삼성전자는 27일 샌디스크와 반도체 특허에 대한 상호 특허 사용 계약을 갱신했다고 밝혔다. 신규 특허계약은 두 회사의 기존 특허 공급 계약이 만료되는 2009년 8월 14일 이후 효력이 발생하며 향후 7년간 유효하다.

이번 신규 특허계약은 MLC 낸드 및 플래시 스토리지 시스템에 적용되는 두 회사의 특허를 포괄적으로 포함한다. 단, 3D 메모리 기술은 제외됐다.

신규 계약기간 동안의 로열티 비율은 종전 계약에서 적용된 로열티 비율의 약 절반 정도가 될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금전적 계약조항은 비공개로 밝히지 않았다.

삼성전자 권오현 사장은 "이번 계약으로 두 회사는 플래시 시장 회복을 위해 전력을 기울일 수 있게 됐다"며 "두 회사의 거래 관계가 더욱 강화되고 균형있는 특허계약을 맺게 돼 만족스럽게 생각한다 밝혔다.

한편 삼성전자는 플래시메모리 생산량의 일부를 샌디스크에 공급하는 조건으로 플래시메모리 공급계약도 함께 체결했다.

샌디스크 엘리 하라리 최고경영자(CEO)는 "이번 계약으로 모바일, 컴퓨팅, 컨수머 플래시 스토리지 시장에서 좋은 기회를 얻게 됐다"며 "최대 플래시 생산능력을 갖춘 삼성전자와 협력해 자본 지출을 유연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명진규기자 alma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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