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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비정규직 고용기간 폐지"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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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가 비정규직법 내 기간제한을 폐지하고, 불합리한 차별 금지 조항에만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5일 전경련은 '비정규직 현황과 정책방향' 보고서를 통해 "비정규직법의 사용기간 제한으로 인해 계약당사자인 비정규직이 계속근로를 원하더라도 해고될 수밖에 없다"며 폐지를 주장했다.

전경련은 보고서에서 "정규직은 선, 비정규직은 악이라는 인식에 따라 사용기간을 제한한 결과 비정규직의 일자리를 오히려 위협하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며 "비정규직의 실질적인 보호를 위해서는 이상론적 접근보다 비정규직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경련은 보고서를 통해 비정규직법 제정 이후의 비정규직 보호 효과가 크지 않다는 여러 연구사례를 소개했다.

지난 1월 매일경제신문과 대한상의가 공동으로 전국 300개 기업을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 중 12.0%만이 비정규직 전원을 정규직 전환할 계획이었으며 38%(114사)는 7월 이후 '비정규직 근로자 중 단 1명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또 전경련이 3월 비정규직 근로자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계약기간 만료 후 정규직으로 전환될 가능성 17.1%에 비해 계약 해지 가능성이 크다는 응답이 62.6%로 나왔다.

보고서는 "현행법에서는 기업은 비정규직을 고용한 후 2년이 지나면 정규직 전환이나 해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며 "이 같은 규정은 비정규직의 69.4%가 종사하고 있는 30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은 정규직 전환 여력이 없어 기한이 되면 해고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간과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규·비정규직 사이의 임금격차도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노동부의 자료를 인용, "인적 특성을 감안하면 정규·비정규직 임금격차는 10% 미만"이라며 "성·연령·학력·경력·근속년수 등이 같은 경우 동일 사업체 내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은 정규직의 85%, 시간당 정액급여는 91%"라고 말했다.

또 대기업 비정규직의 경우, 중소기업의 정규직보다 16% 높은 시간당 정액급여를 받고 있지만 이들마저도 정규직 임금의 50~60%를 받는 취약계층으로 잘못 인식되고 있다는 것.

비정규직이 어쩔 수 없이 비정규직 직업을 선택한다는 '통념'도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보고서를 통해 "비정규직의 40.2%는 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선택했으며, 이중 41.6%는 근로조건에 만족하여 스스로 비정규직 일자리를 선택했다"며 "대기업 비정규직의 74.1%는 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선택, 정규직 전체의 자발적인 일자리 선택 비율(72.6%)보다 높았다"고 말했다.

전경련은 정부가 내놓은 비정규직 법안 개정안도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엔 부족하다며, 노동시장 유연화를 방법으로 내세웠다.

전경련은 "비정규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를 완화하고 임금과 고용의 유연성을 제고해야 한다"며 "과보호 및 노동시장 경직성은 그대로 둔 채 고용기한을 규제하는 비정규직법을 유지할 경우 근본적 문제점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기업도 생산성에 근거하지 않은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노동계는 무조건적 정규직화 등 무리한 요구를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지은기자 leez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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