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이 30일 오후1시30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 소환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된다. 전직 대통령이 검찰에 소환되는 것은 지난 1995년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이 비자금 혐의로 구속된 뒤 14년 만이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이인규 검사장)와 노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조사에서 재임 중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받은 600만 달러를 놓고 '포괄적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8시간 이상 공방을 벌일 예정이다.
검찰은 ▲2008년 2월 노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인 연철호씨가 박 회장으로부터 받은 500만 달러의 사전 인지 여부 ▲2007년 6월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통해 대통령 관저에 전달된 100만달러의 경위와 용처 등에 대한 질문을 준비해놓고 있다.
또 ▲정 전 비서관이 횡령한 청와대 특수활동비 12억5천만원을 미리 알고 있었는지 등에 대한 200여개의 항목을 준비해 심문할 계획이다.
반면, 노 전 대통령 측은 피의사실에 대해 일일이 적극 반격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노 전 대통령이 전직 변호사 출신인데다 대통령 재임 당시에도 보여준 토론 능력을 보여준 바 있어, 본인이 직접 나서 시간에 쫓기는 검찰에 법리논쟁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진술거부권을 적극 활용해 검찰을 당혹케 만들 수도 있다.
노 전 대통령은 이미 수차례 피의자의 권리를 강조한 바 있어, 검찰이 준비한 '비장의 카드'가 나올 경우 진술거부권으로 맞대응할 가능성도 충분하다.
이날 노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은 오후1시30분 경 시작되는데다, 검찰이 핵심 질문으로 뽑아놓은 것만 200여개 이상이 되기 때문에 날짜를 넘기는 밤샘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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