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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시인사이드 대표, 횡령 혐의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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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10일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경가법상 횡령 및 배임)로 코스닥 등록사 IC코퍼레이션과 코아정보시스템의 실소유주 윤 모씨를 구속기소했다. 또 회삿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김모 디시인사이드 대표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 씨는 2006년 11월 디지털카메라 콘텐츠 업체인 디시인사이드가 IC코퍼레이션을 인수한 뒤 유상증자 등을 통해 500억원을 모으는 과정에서 187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모 디시인사이드 대표도 이 과정에서 70억원을 빼돌렸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들은 100억원 대의 사채 자금을 동원해 디시인사이드의 최대주주 지분을 확보한 뒤 디시인사이드 자금으로 코스닥 상장 건설업체인 IC코퍼레이션을 인수하고, 다시 IC코퍼레이션 자금 등으로 IT업체인 코아정보시스템을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이 이후 유상증자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등을 통해 500억원 가량의 자금을 조성한 뒤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대여, 물품공급 계약 명목으로 돈을 빼돌렸다고 밝혔다.

김모 대표는 평소 IC코퍼레이션 건과 관련 자신도 이용당한 피해자라고 줄곧 주장해 왔다.

/정병묵기자 honnez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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