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이 펀드 가입 고객 손실의 50%를 물어주라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법정으로 가겠다고 밝혔다.
8일 우리은행 관계자는 "우리는 소비자에게 펀드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제시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내린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문제를 법원으로 가지고 갈 뜻을 내비쳤다.
지난 6일 한국소비자원 산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우리은행에 대해 펀드 가입자가 입은 손실 50%를 보상하라는 결정을 내린데 대한 반응이다.
우리은행은 지난 2007년 안정적 투자성향을 가진 71세의 전업주부에게 파생펀드 '우리CS 헤지펀드인덱스알파파생상품투자신탁'을 권유하고, 이 상품에 5천만원 가량을 가입하도록 했다 이같은 조정안을 받게 됐다.
조정과정서 우리은행은 위험성 및 운용주체에 대한 설명을 생략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씨는 결국 펀드 가입 1년 후인 지난해 9월 24일 1천117만원의 손해를 입은 채 환매를 했다.
우리은행 측은 불공정거래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은행측은 "소비자의 자필사인도 받았고, 설명서도 제공하는 등 의무를 다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우리은행 펀드의 불완전판매 여부 및 배상 문제는 양측의 원만한 조정이 아닌, 법적 절차를 통해 최종 해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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