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대표 이석채, www.kt.com)는 27일 우면동 KT 연구개발센터에서 개최한 임시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은 합병계약서를 원안대로 승인했다. 아울러 KT CEO를 회장으로 바꾸는 정관변경안도 원안대로 의결됐다.
이날 KTF가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파크텔에서 개최한 임시주주총회에서도 합병이 승인됨에 따라 사실상 KT와 KTF의 합병은 확정됐다.
합병비율은 KT대 KTF가 1대 0.719이며, 이날 주총에서 합병이 승인됨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4월16일까지)을 거쳐, 오는 5월18일로 합병기일을 잡고 있다고 밝혔다.
KT 측은 합병일정의 경우 인허가취득, 관계기관 협의, 기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KT의 합병기일은 6월1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합병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었던 매수청구 규모 역시 KT가 설정한 한도액 보다 낮게 집계됐다. 26일 증권예탁결제원의 최종 집계에 의하면 반대의사를 통지한 주식 수는 KT가 1천940만주(총 주식수 대비 7.1%), KTF가 1천479만주(총 주식수 대비 7.9%)로 나타났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KT는 약 7천477억원, KTF는 약 4천330억원 규모로, 합계금액이 당초 한도로 설정했던 1조7천억원보다 낮다.
KT 김연학 가치경영실장(CFO)은 "합병의 최종 장애물로 규제기관의 인가조건과 과다한 주식매수청구를 우려하였지만, 무난히 인가를 받았고 매수청구 최대 가능규모도 회사가 설정한 한도의 범위 내에 들었다"며 "향후 양사의 완전한 화학적 결합과 시너지 제고를 위해 이행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KT 측은 매수청구 행사와 관련, 현재의 주가흐름을 고려할때 KT에 대해선 거의 없고 KTF의 경우 일부 청구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KT의 합병은 4월16일 주식매수청구기간 종료와 함께 최종 확정된다.
이석채 KT 회장은 "합병에 찬성해준 주주들에 감사드리며 KTF의 합병을 기반으로 주주가치와 고객만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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