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의 '2009년도 입법계획'에서 IPTV 직접사용채널 도입이 빠졌다. 또한 IPTV 이용요금 승인제를 신고제로 완화하려던 계획도 제외됐다.
24일 방통위 전체회의에는 ''09년도 방송통신위원회 입법계획에 관한 사항'이 보고됐는데, IPTV법의 경우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는 'IPTV 콘텐츠사업자'인 경우 외국인 주식소유 제한(49%) 대상에서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 제외한다는 규정과 함께 ▲전기통신설비 동등제공 관련 분쟁 시, '방송분쟁조정위원회' 규정을 준용한다는 조항만 중요하게 보고됐다.
첫번째 조항은 네이버 같은 외국인 지분이 많은 기업도 본체에서 IPTV 채널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고, 두번째는 망동등접근의 후퇴를 의미한다. 현행 법에서 금지행위로 돼 있는 망동등접근 위배조항을 방송법상의 '조정'수준으로 완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는 지난 2월 1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보좌진들에게 보고된 입법계획과는 차이가 난다.
당시에는 위의 2가지외에도 ▲IPTV 직접사용채널에 대한 별도의 등록 또는 승인 규정을 신설하는 것과 ▲IPTV 이용요금 승인제를 신고제로 완화하는 것도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국회 문방위에서 IPTV 직접사용채널 허용이 KT나 SK 등 통신기업들에게 지상파방송과 비슷한 영향력을 갖는 종합편성PP를 허용하는 것의 전 단계라는 야당의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IPTV법을 만든 지 1년여 만에 또다시 법을 개정하려는 건 말이 안된다는 국회 지적 등이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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