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들은 당분간 시장리스크가 높은 업무 추가가 힘들게 됐다. 자본시장법에 따라 상품 인가 범위 확대를 기대한 신설 금융투자회사들도 인가를 받기 힘들어졌다.
8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금융투자업 인가 기본방향 및 운용계획을 발표했다.
일단 시장리스크가 적은 분야부터 우선적으로 심사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기 상황에서 금융투자사들이 시장위험에 대한 심도있는 고려 없이 업무를 확대할 경우 시장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장리스크별로 1,2단계 인가 운용방안을 마련했다. 일단 1단계에서는 신설 인가보다는 기존 회사의 업무 추가를 중심으로 심사를 진행한다.
리스크가 낮고 투자자 편의에 도움이 되는 업무가 우선 추가된다. 투자매매업 및 중개업 내 업무 추가, 집합투자업 내 취급대상 상품 추가가 가능해진다.
집합투자업자의 직판을 위한 집합투자증권 매매·중개업도 투자자 편의를 위해 추가 가능하다. 증권사의 신탁업무 및 투자중개업자의 투자매매업도 정책적 차원에서 추가 가능하다.
그러나 신설 인가는 민간 평가위원회를 두고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해 엄격하게 심사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금융당국은 금융위기가 호전되는 올해 하반기에는 다소 높은 리스크 업무 범위도 포함하는 2단계 인가 방향을 발표할 방침이다.
2단계 인가방향이 발표되면 장외파생상품 매매·중개업 추가가 가능하며, 투자매매·중개업과 집합투자업간 겸영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단, 리스크 관리 및 내부통제에 대한 엄격한 심사가 진행되며, 파일럿테스트 등 충분한 사전준비를 거쳐 인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번 방침에 대해 "금융위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업무추가를 위한 인가를 한 번에 받기 원하는 회사들이 많아, 일정한 원칙과 기준이 필요했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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