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표는 2일 오후 4시경 방송법 등 미디어 관련법 처리와 관련해,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 100일간 논의한 뒤 표결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와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이날 김형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발표 이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마지막 협상에서 이같은 내용을 합의했다.
김 의장은 이날 새벽 방송법·신문법·IPTV법·정보통신방법 등 4개 법안은 사회적 논의추진기구를 만들어 4개월 간 논의 후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는 중재안을 내놨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이를 거부하면서 최종 협상은 결렬됐었다. 한나라당은 처리시한과 방법을 확정하지 않을 경우 여야 합의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중재안을 거부했다.
이에 김 의장은 이날 오후 방송법 등 15개 법안에 대해 심사기일을 지정함에 따라 직권상정 '초읽기'에 들어갔으나, 민주당이 100일내에 미디어법 등을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함에 따라 극적 합의를 이끌어 냈다.
아울러 오후 4시로 예정된 본회의는 여야 원내대표 회동 이후로 연기됐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서 미디어관련법을 제외한 법안들을 선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