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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과뒤]직사채널이 뭐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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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의 직접사용채널(이하 직사채널) 허용 문제를 두고 말이 많습니다.

KT 등 IPTV 사업자들은 직사채널을 이미 운영중인 케이블TV나 위성방송 등과 평등해지고, 가입자들에게 보다 풍부한 정보를 제공하려면 직사채널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IPTV법 개정을 추진하는 방송통신위원회도 'IPTV 규제완화를 통한 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규제의 눈높이를 맞추고 규제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직사채널을 허용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처음 IPTV법을 만들 때 '직사채널'을 하지 못하게 된 이유는 뭘까요. IPTV 법이 만들어진 과정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화 당시의 화두 역시 규제 형평성과 규제 완화였기 때문입니다.

지난 17대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는 케이블TV, 위성방송 외에 대체재인 IPTV를 도입해 유료방송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자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IPTV는 기존의 전통적인 방송으로 볼 수 없는 융합서비스이니, 방송법이 아닌 제3의 방송법(특별법)으로 만들어 규제를 완화하자고 봤습니다.

당시 IPTV가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을 벗어났던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IPTV는 디지털케이블TV과 다른 서비스'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케이블TV와는 달리 전국면허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고, 여론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사채널도 케이블TV와는 달리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즉, IPTV에 직사채널을 허용하지 않았던 당시 상황은 'IPTV에 별도의 규제를 부과한 것'이 아니라 '규제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IPTV 사업자들이 직사채널을 요구하고 있는 지금은 상황이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방송이 아닌 융합서비스이니 직사채널이 필요없다고 했지만, 지금은 "똑같은 방송사업자"라는 논리가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오랜 산고 끝에 태어난 IPTV가 기존 뉴미디어 실패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입법 과정의 맥락을 전부 무시할 수는 없지 않을까요.

이는 최근 핫이슈인 방송법 개정안과도 관련되는 이야기입니다.

한나라당의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어떤 대기업이든 일반 방송채널은 물론 종합편성채널, 보도채널, 지상파까지 일정부문 소유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직사채널에 대해서는 편성 관련 규제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대기업 일색인 IPTV 사업자에 직사채널을 허용한다면, KT방송, SK방송, LG방송의 힘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KT방송, SK방송이라는 이유로 전부 문제삼을 수는 없다고 보지만, 전국 권역으로 나눠져 있는 케이블TV업체와는 다른 전국면허 IPTV 사업자의 직사채널은 좀 더 차분히 논의돼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전국면허 IPTV 사업자의 직사채널을, 더군다나 방송법도 아닌 특별법 형태로 허용해주는 건 KT 방송을 KBS 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가질 수 있게 정부가 조정(?)하는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김지연기자 hiim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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