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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통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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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통합법 시행령이 개정안이 법안 시행 일주일을 남기고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자사주 취득 허용 등 현행 증권거래법상 상장법인 재무특례 사항 이관 ▲선물거래법 등 통합대상 법률 개정사항 재반영 ▲신탁업자 공탁의무 폐지 등 일부 제도개선 사항 반영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자 보호 및 감독 강화 등이 반영됐다.

입법예고 대비 중요한 수정사항으로는 금융투자업자 분기별 업무보고서 제출기한을 분기종료후 1월에서 45일로 15일 연장했고 장외파생상품의 위험회피 목적을 투자자가 위험회피대상인 자산ㆍ부채, 계약 등을 보유하거나 보유예정인 경우로서 계약기간중 장외파생거래 손익이 위험회피대상 손익의 범위를 초과하지 말 것으로 정의했다.

해외주식형ㆍ재간접펀드 등의 경우에는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기준가격 산정일을 정할 수 있도록 했고 주식매수청구권 인정 시점은 당초 이사회 결의 공시 24시간 이내에서 이사회 결의 공시 다음날까지 취득계약이 체결된 경우로 수정했다.

평가이익 또는 실현이익을 펀드 투자자들에게 배분하지 않고 펀드내부에 유보할 수 있도록 변경했고 정보교류 차단장치 완화해 국채 인수업과 매매업간은 정보교류차단장치 설치 대상에서 제외했다.

한편 자본시장 통합법은 오는 2월 4일 시행된다.

/백종민기자 cinqang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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