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가 23일 국회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 회의장 출입문에 전자기석식 개폐장치를 부탁하는 등 잠금장치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미디어관련법, 한미FTA비준동의안 등 쟁점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또다시 재발될 가능성이 높은 국회내 점거 농성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사무처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의 회의장이 의장이나 상임위원장의 지시없이 무단으로 점거되거나 농성장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아 회의장의 질서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동안 국회 파행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여겨졌던 본회의장의 의장단상 점거나 상임위 회의장 농성 등은 이제 과거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사무처는 2월 임시국회 전, 국회내 주요 출입문에 잠금장치 설치를 완료키로 했다. 이에 따라 본회의장 정후문 뿐 아니라 속기사, 방청석 등 모든 출입문에 잠금장치가 설치돼 임의적인 출입이 불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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