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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통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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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통법) 개정안이 진통끝에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과 의원 발의된 개정안을 수렴해 정무위원회 대안으로 마련됐고 법사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됐다.

개정안은 정부안과 달리 장외 파생상품 등에 대한 투자자 보호 장치 강화했고 업무 추가를 위한 변경 인가 및 등록 시 대주주 요건을 심사할 경우 신규진입시와 동인한 요건을 적용하도록 했다. 헤지펀드 차입비율 등을 법률에서 명시토록 했고 집합투자재산 공시방법도 변경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월4일 자통법 시행과 함께 시행된다.

/백종민기자 cinqang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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