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설을 앞두고도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청산을 돕는 행정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생계비 대부 이자율도 종전 3.4%에서 2.4%로 1%포인트 낮춰주기로 했다. 13일 오전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14차 민생안정 차관회의를 통해서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과 더불어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임금을 받지 못하게 된 근로자는 지난해 8월 2만80명에서 12월 2만6천581명까지 급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설 전 임금 청산을 위한 행정적 노력을 기울이고, 당장 생계비가 필요한 근로자들에게 저리에 생계비를 빌려주기로 했다. 대부 이자율은 종전 3.4%에서 2.4%%로 1%포인트 하향 조정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체불근로자의 생계비 이자부담이 연 최대 7만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 체불근로자 생계비대부 : 가동중인 사업장 소속으로 임금이 1개월 이상 체불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체불임금 한도 내에서 1인당 최대 700만원까지 제공되며 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을 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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