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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한국 "문국현 판결 수용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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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260조를 무리하게 적용…죄를 억지로 붙인듯 하다"

창조한국당은 5일 문국현 대표 1심 판결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 바로 항소할 뜻을 밝혔다.

창조한국당 김석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재판부가 이한정이 입금한 6억원은 공천헌금이 아니고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명백히 무죄를 선고했다"고 재판부의 판결 결과를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그러나 "공천 이후 6억원을 1년 만기 연 1%의 저리 당채 인수대금으로 당 공식계좌로 입금 받은 것에 대해 당의 '재산상의 이득'에 해당된다고 (유죄를)판결했는데 이는 공직선거법 제260조 양벌규정을 거꾸로 적용해 당 대표에게 일종의 지휘책임을 물은 것이어서 수긍할 수 없다"고 유죄 판결에 대해 반박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제260조는 당 대표가 불법을 저질렀을 경우 당 대표도 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 이를 반대로 적용해 '당의 잘못을 당 대표에게 묻는' 무리한 판결을 했다는 것이다.

그는 또 "당이 잘못을 했다면 해당 공천을 심사한 공천심사위원회에서 실무를 맡은 당직자에게 책임을 물으면 될 것을 억지로 확대해 당대표에게까지 적용시켜 같은 죄를 적용한 것 같다"며 "재판부가 억지로 죄를 껴 맞춘 것 같은 의혹이 있기 때문에 고등법원에서 적법한 판단을 해 줄 것을 기대한다"며 오는 8일 재판부의 판결문이 오는 대로 바로 항소할 뜻을 표명했다.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한 당채 발행과 관련해서는 "(당채 발행은)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것이고, 민주노동당 등에서도 0%의 당채 발행에 대해 적법한 유권해석을 한 바 있다"며 "대한민국 정부 국채 이자도 0~1%의 저리로 판매되고 있다"고 반박 근거를 제시했다.

한편 김 대변인은 문 대표의 판결을 두고 일부 언론사들이 '공천헌금' 판결로 보도한 것에 대해, 해당혐의는 무죄로 판결된 이상 앞으로 '공천헌금'이라는 용어를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박정일기자 comj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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