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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인텔, 공정위 상대 행정소송 임박…과징금 266억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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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인텔에 1일 의결서 발송

공정거래위원회가 인텔의 반독점법 위반에 대한 의결서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지며 인텔측의 행정 소송이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1월 6일 인텔 코퍼레이션, 인텔 세미콘덕터 리미디트, 인텔 코리아에 시장지배적 행위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에 따른 의결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매출액 확정에 따라 과징금은 266억원으로 결정됐다. 최초 발표액 260억원에 비해 6억원이 늘어났다.

공정위는 국제적인 관심 사건이고 양측간의 공방이 거셌던 만큼 의결서 작성에 공을 들이다 지난 6월 5일 발표 이후 약 6개월만에 해당 업체에 의결서를 송부했다.

만약 인텔이 공정위의 조치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의결서를 받은지 한달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인텔코리아 측은 의결서 수령 여부와 행정소송 제기 등에 대해 정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공정위의 제재 발표 당일 공식입장을 통해 행정소송 가능성을 비친 점과 소송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이번주나 다음주 중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실측은 "의결서가 발송된 이후 인텔측의 대응은 아직 없었다"고 설명했다.

인텔코리아측은 제재 발표 당시 공식 입장을 통해 "가격 할인이 문제가 된다는 이번 결정이 소비자들에게 역행되는 행위"라고 주장하며 "필요하다면 이번 사건을 면밀히 조사하고 검토하기 위해 법정에 요청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특히나 인텔의 반독점 행위 조사에 나선 EU의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우리 공정위의 결정을 인텔이 액면그대로 받아들이기는 힘든 상황이다.

인텔은 우리나라외에도 유럽에서도 경쟁당국과도 소송에 나서고 있다. 주요 외신등에 따르면 인텔은 지난 10월 EU위원회의 반독점 결정을 무효화하기 위한 소송에 나섰다.

한편 공정위는 세계 최대 반도체업체 인텔이 지난 2002년부터 2005년까지 경쟁사 AMD의 약진을 제한하기 위해 삼성전자와 삼보컴퓨터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점이 불법으로 인정된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인텔은 삼성전자, 삼보컴퓨터 등 국내 PC제조회사들에 경쟁사업자인 AMD사의 중앙처리장치(CPU)를 구매하지 않는 조건으로 각종 리베이트를 제공, 국내 PC제조회사에 직접 판매되는 PC용 x86 CPU 시장에서 AMD를 배제한 혐의다.

백종민기자 cinqang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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