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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3대 악법 막고, 3대 입법 추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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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국정원법, 지역발전 특별법 저지키로

민주당이 종부세, 국정원법, 지역발전 특별법 등 정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 법안에 대해 3대 악법이라고 규정하며 이를 막아내고 3대 입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하반기 정기국회 전략을 논의하는 10일 의원 워크숍에서 민생, 민주, 국민통합의 3대 입법안'과 '중산층·서민 지원 입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3대 악법으로 종부세, 상속세, 증여세 등 이른바 부자 감세와 함께 금산분리완화법 역시 재벌 비호의 목적을 가진 법이라며 막아낼 것을 다짐했다.

또 국정원의 국내 민간 및 정치사찰을 허용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국정원법 등과 촛불탄압법으로 범법행위집단소송법, 사이버모욕죄 등도 국민 감시와 인권 탄압으로 간주해 막아낼 것을 천명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지역발전 특별법은 국가균형발전 무력화로 수도권과 지방의 편을 가를 수 있다고 비판했고 교육세 폐지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세법 개정, 군복무 가산점제 부활을 목적으로 하는 병역법도 저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3대 입법 중 '민생'의 주제로 부가가치세 30% 인하, 무주택근로자에 대한 전월세 자금 특별공제 확대,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5%로 인하를 추진하기로 했다. 재산세 30% 경감, 취등록세 대폭 경감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집시법에서 집회시위 원천금지 조항을 삭제하고, 장소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정보통신망법의 개정으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로 했다. 또한, 국가균형발전법 수호와 세종특별자치시법을 지켜냄으로써 '국민통합'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서민경제 활성화와 교육지원, 비정규직, 농어민, 중소기업 살리기 지원 입법을 해나가기로 했고,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법과 위해 식품 영업자에 대한 처벌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지자체에 학교급식센터 설치와 운영을 의무화하는 학교 급식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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