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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서울경찰청, TRS단말기 도입 특혜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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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여개 무선 단말기 한달만에 전량 '불량' 반품

지난 2004년 서울지방경찰청이 도입한 통합지휘무선통신망(TRS TETRA)에 대한 특혜의혹이 제기됐다.

서울시경은 당시 통합지휘무선통신망 도입을 위해 무선단말기 5천8대를 납품받았지만 불과 한달만에 전량 반품한 사실이 드러났다. 더욱이 무선단말기를 납품받기 전 전자부품연구원에 의뢰한 성능시험에서 사실상 불량 판정을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납품 받았다.

한나라당 장제원 의원이 13일 서울지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4년 9월 9일 서울지청이 단말기를 인수하였으나 통화권 이탈, 송수신 등의 문제와 전체 무전기에서 통화중 울림현상이 발생하여 5천8대 중 3천대는 교체하고 2천8대는 부품 교체 보완해 납품 받았다.

서울시경은 납품받기 전 무선단말기 400대를 전자부품연구원에 인수성능 시험을 의뢰한 바 있으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고 장 의원은 전했다.

그러나 장 의원은 당시 연구원 감리보고서에는 '인수시험 중 단말기의 일부기능, 이어폰 기능, 음량, 허울링 등에 대해서는 다소 동작이 사용자에게 불편하였다'라고 적시돼 있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본 계약의 규격서에는 '최종인수시험 결과 시스템의 개통이 불가능하거나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서울시경의 요구에 의해 납품 및 시공한 모든 장비를 철저 및 회수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서울시경은 단말기 교환신청 이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엄청난 예산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만에 단말기 전량이 고장났고, 또 이를 전량 교체해도 모자란 판에 3천대는 새 무전기로 교환하고, 2천8대는 수리 받은 것으로 모든 일을 무마시킨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당시 계약 상의 특혜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민철기자 mc071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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