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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연]공청회 파행, 언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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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9일 오후 개최하려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가 일부 언론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공청회 일정을 잡아놓고도 파행을 겪기는 지난 달 14일에 이어 두번째다.

공청회 중단을 요구한 언론사유화저지 및 미디어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이하 미디어행동)과 방송장악·네티즌탄압 저지 범국민행동(이하 범국민행동)은 "대통령에 개정안 내용을 업무보고한 것은 개정안 내용을 수정하지 않은 채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 아니냐"며 "구색 맞추기에 불과한 공청회는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절차에 하자가 있는데도 학계와 시민단체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다.

물론 이들이 형식이나 절차에 대한 문제만 제기한 것은 아니다.

공청회 개최를 반대하던 한 참석자는 공청회 장소인 대한상의와 CJ그룹과의 관계를 거론하며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종합편성PP가 얼마나 영향력있는지 아느냐, 시행령 개정안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 대기업 진출 제한 완화다. 이게 통과되면 정치 권력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기업들이 대거 방송에 진출한다. 규제가 완화됐을 때 CJ가 보도PP나 종편PP를 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CJ는) 이미 엄청난 수의 미디어 관련 계열사들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막대한 자본을 가진 대기업이 여론 형성력을 쥘 수 있는 종합편성PP나 보도전문PP 운영, 혹은 지상파 소유가 가능해지면 방송이 자본에 좌우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진심을 이해한다고 해도 문제제기 방식은 민주적이지 못했다고 볼 수 밖에 없었다.

공청회 개최 반대자들은 절차상 하자를 강조했지만, 그들 중 일부가 공청회 진행을 주장한 참석자에게 큰 소리로 윽박지르며 "원천 무효" 주장만 되풀이한 것 역시 또다른 절차 무시로 해석될 수 있다.

더구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대기업의 방송시장 진입 규제 완화만 있는 것이 아니다. 케이블TV나 DMB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조항에도 역시 사업자들의 이견이 존재하고 있으며, 공청회는 온라인 의견 개진 외에 업계 관계자들의 이견을 공식적으로 들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자리다.

결국 이날 공청회는 개회 선언도 하지 못한 채 "들어가라, 그만해라", "아직 멀었다", "당신 누구야", "어디 소속이냐" 등의 고성만이 날아다닌 끝에 무산됐다.

끊임없이 잡음을 만드는 방통위의 미숙함도 아쉽지만, 이에 대응하는 일부 관계자들의 발언과 행동도 온전히 '정당한 항의'나 '합리적인 토론 요구'로 보기는 어려웠다. 게다가 공청회 패널이나 사회자에게 인신공격성 발언을 하는 모습은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보기에도 불편했다.

자칫 기득권을 지키려는 일부 방송사업자의 발목잡기 전략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김지연기자 hiim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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