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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국현 체포동의안' 처리 두고 정치권 속내 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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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박계, 이재오 정계복귀 '부담'…선진당 교섭단체 깨질까 '속앓이'

검찰이 21일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을 내기로 함에 따라 국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특히 문 대표의 체포동의안 처리에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만큼 정치권은 각기 다른 속내로 접근하고 있다.

수원지검 공안부는 지난 20일 공천헌금 수수 의혹과 관련, 그동안 9차례나 소환을 거부해온 문 대표에게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8대 총선 공천에서 비례대표 2번 이한정씨로부터 6억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공천헌금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9차례 걸쳐 소환 통보를 했는데도 문 대표가 계속 불응해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공소시효가 한 달 밖에 남지 않아 더 이상 조사를 미룰 수가 없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이 대해 문 대표는 지난 총선에서 자신에게 패했던 한나라당 이재오 전 의원 정계 복귀를 위한 시나리오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그는 검찰 발표 직후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의 체포영장 청구는 "정치검찰의 과잉수사"라며 "한반도 대운하를 재추진하고 여권의 컨트롤타워인 이재오 전 의원을 정계 복귀시키기 위한 포석"이라고 주장했다.

수원지법은 수원지검이 청구한 문 대표 체포영장을 접수한 뒤 국회의원 체포동의 절차에 따라 '체포동의요구서'를 수원지검에 보냈다. 수원지검은 대검과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한나라당은 과반 이상의 의석수(172석)로 사실상 문 대표의 체포동의안 처리에 '키'를 갖고 있는 한나라당은 일단 소속 의원들의 자율적 판단에 맡긴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체포동의안 처리에 긍정적인 분위기다.

더욱이 친(親) 이재오 성향의 의원들은 체포동의안 가결에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높다. 지난 총선에서 낙선한 이재오 전 의원의 재기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당내 친 이재오계가 입지가 축소되고 있고, 당내 컨트롤타워 역할 부재로 혼선을 빚고 있는 가운데 이 전 의원의 복귀로 당내 전열정비 뿐 아니라 친 이재오계는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친 이재오계인 차명진 대변인이 "검은 돈을 받아서 문제가 되는 것인데 자신이 민주투사나 되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 같다"며 문 대표의 소환 불응에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대목은 이와 무관치 않다.

하지만 이재오 전 의원의 귀환에 당내 친박 진영에서는 부담일 수 있다. 지난 경선과 대선 과정에서 친이 계의 좌장이었던 이 전 의원과 친박 진영은 사사건건 대립해 왔다. 급기야 총선 공천을 놓고 박근혜 전 대표와 이 전 의원이 정면으로 충돌하기도 했다.

이 전 의원의 정계 복귀로 또 다시 '친이-친박'간 맞대결이 예상 만큼 친박계가 문 대표 체포동의안에 선뜻 한 표를 던지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친박계 한 관계자는 22일 기자와 통화에서 "아직까지 내부 논의는 거치지 않은 것으 알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어떠한 말도 꺼내지도 않고 있지만 내심은 그 쪽(문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 아니겠느냐"고 추측하기도 했다.

그렇더라도 이러한 의도가 표대결에서 나타날 경우 이를 계기로 당은 또 다시 내홍 국면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을 뿐 아니라 친박계는 당 안팎의 내홍의 촉발시켰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자유선진당의 속내는 더 복잡하다. 창조한국당과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만큼 문 대표에게 찬성표를 던지기 힘들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문 대표의 체포동의안 처리와 함께 사법처리를 받게 될 경우 교섭단체 구성 요건인 20석이 무너지게 돼 선진당은 교섭단체 지위를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진과 창조의 모임'이라는 교섭단체를 어렵사리 구성했지만 교섭단체 구성 유지를 위해 문 대표 비호에 나설 경우 그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섣부른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분위기다.

자유선진당 권선택 원내대표가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 대 당으로 논의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내비친 점도 당내 복잡한 속내를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다.

그 사이 자유선진당은 국회 원구성 전 관철을 요구했던 교섭단체 등록 요건 완화 주장을 또 다시 제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국회에 체포동의안 요청이 들어오면 국회의장은 요청 이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해야 한다. 표결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내에 이뤄져야 함에 따라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문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보고될 가능성이 높다.

민철기자 mc071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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