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 소유가 제한되는 대기업 기준을 완화하고 케이블TV 사업자(SO)의 시장점유 제한 기준을 변경하는 내용 등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입법예고 기간인 8월 18일까지 방통위 홈페이지(http://www.kcc.go.kr)를 통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일반 네티즌은 '전자공청회' 코너에서, 기관은 '온라인 공식의견 게시'코너에서 하면된다.
방통위는 또 8월 14일 오후 2시에 방송회관에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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