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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기업 가능한 민영화… 전기·가스·수도·의료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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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2일 유사 기관 통폐합과 경영효율화, 경쟁 여건이 형성돼 있는 경우 민영화를 골자로 하는 '공기업 선진화 추진' 관련 당정협의 내용을 발표했다.

6.18 당정청 협의에 따라 전기, 가스, 수도, 건강보험은 민영화 대상에서 제외한다. 공기업 선진화 실무를 담당할 '공기업선진화추진특별위원회'도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내에 설치된다.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4가지 민영화 추진 방향은 이렇다. ▲경쟁 여건이 형성돼 있거나 되어 있거나 향후 경쟁가능성이 높아 민간 수행이 바람직한 경우 민영화 ▲업무가 상호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공공 기관 통폐합 ▲여건 변화로 기관의 기능 또는 역할의 재정립이 필요한 경우 기능 재조정 ▲모든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효율화 등이다.

재정부는 또 "공기업 선진화는 혁신도시 건설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고, 고용안정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혁신도시 문제는 ‘혁신도시 건설촉진 국회의원 모임’ 및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재정부는 부처별 준비가 끝나는대로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기관별 선진화 실행 계획을 수립, 추진할 방침이다. 관련 계획은 실행 전에 재정부와 협의하도록 했다.

박연미기자 chang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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