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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시기 물었는데 홍준표 동문서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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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3명도 한나라당 내부자 발언 확인 요청한 것 뿐"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김 최고위원에 대해 2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불법자금이라면 정계은퇴를 하고 형사처벌을 받겠다"라면서 "만약 합법자금이라면 그것을 거론한 분은 징역을 가야 한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이에 김 최고위원은 이날 민주당 서울시의회 한나라당 뇌물사건 대책회의에서 "어제 홍 원내대표에게 제기한 것은 5백만 원 후원한도가 합법적인 것인가가 아니라 받은 시기가 왜 과거와 다른가 하는 것이었다"라며 "홍준표 대표가 동문서답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정치자금법 32조 2항에 따르면 특정행위와 관련된 기부행위가 금지돼 있는데 이 중에 지방의회 의장도 포함돼 있다"라며 "누구도 지방의회 의장 선거와 관련돼 후원금을 냈다고 하지 않으므로 시기가 중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또한 진성호, 강승규, 윤석용 한나라당 의원 등에 대해서도 "우리가 새로 입수한 사실은 김귀환 의장의 측근이자 한나라당 내부자를 통해 '어떻게 그 사무실에서 돈이 오갔소'하니 '내가 시의원에게만 돈 줬겠나, 국회의원에게 돈 안줬겠나'라는 발언을 입수해 확인을 요청한 것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정황만 봐도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고 이 발언만으로도 검찰 수사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이라며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뇌물이 오간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이 없는 상태에서 고소를 운운하고 허위사실 유포 운운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역공을 펼쳤다.

또한, 김 최고위원은 이 자리에서 경찰과 한나라당의 수사축소 의혹을 제기하면서 엄중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이미 관련 30명의 서울시의원 중 김귀환 의장의 최측근이 빠져 있어 축소된 것이라는 의혹이 있다"면서 "한나라당이 지금 뇌물 관련자 중 김 의장만 징계한 것은 검찰 기소가 이뤄지기 전에 대상자를 최소화하겠다는 무언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뇌물 사건 관련자가 포함되어 있는 서울시의회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의 원인무효 확인소송 및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조만간 진행하기로 하는 등 이 문제를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해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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