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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버스 소송 패소로 삼성전자-하이닉스 연간 1천억원 절감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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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버스사 디램 특허권 소송 패소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삼성전자, 하이닉

스 반도체의 연간 특허료 지급액이 1천억원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미국 버지니아 법원은 지난 5일 램버스가 인피니온 테크놀로지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 소송을 기각한 바 있다.

이 판결에 앞서 지난주 초 램버스가 제기한 57개의 특허소송 가운데 54개

를 기각했으며 이날 나머지 3개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내렸다.

이에 따라 램버스를 상대로 동일한 소송을 벌이고 있는 하이닉스반도체와

미국의 마이크론도 승소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삼성증권은 "하이닉스반도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등 2개 반도체업체에

대한 후속되는 특허권 소송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쳐 이 업체들에게 유리한

판결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추측했다.

램버스의 패소가 확정된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매년 1천~ 1천500억

원 내외의 특허료 절감될 것으로 추정했다.

삼성증권은 "이번 판결은 디램업체가 램버스의 특허 관련 굴레를 벗어날

수 있는 전기가 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평했다.

백종민기자 cinqang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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