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휴대전화 의무약정 보조금이라면 '자산'으로도 볼 수 있다고 유권해석하자, 당장 2분기 부터 보조금을 '이연처리'하겠다던 KTF가 돌연 입장을 바꿔 주목된다.
KTF는 지난 3일 금감원의 유권해석 직 후 "회계기준과 시장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금감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번 결정에 따라 의무약정 단말기 보조금의 경우 자산으로 볼 수 있는 경위와 인식이 충분해진 만큼, 2분기부터 비용을 약정기간동안 나눠 회계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KTF는 지난 11일 "2분기 이연처리 여부를 검토중"이라고 입장을 바꿨다.
KTF 관계자는 "보조금을 당기비용으로 처리하다 2분기부터 갑자기 이연처리하려면 설명을 해야 한다"며 "투자자들과 커뮤니케이션하고 있다"고 공식입장을 내놓았다.
그는 또 "이연처리가 방향은 맞다고 보는데, 충분히 투자자들에게 설명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며 "2분기는 아니어도 3분기부터는 적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관련 업계는 물론 KTF 내부도 이해되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경쟁사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에 보조금에 대한 회계기준을 질의, 의무약정 보조금의 자산인정이라는 결과를 이끌어 낸 KTF가 오는 25일 2분기 실적발표를 앞두고 며칠 상간에 입장을 바꿨기 때문이다.
SK텔레콤과 LG텔레콤은 "KTF는 보조금 과열 경쟁과 회계기준 혼란 우려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에 이연처리를 요구해 왔다"며 돌연입장을 바꾼 KTF를 비판했다.
KTF의 고민은 KT의 압력때문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KTF의 또다른 관계자는 "KTF가 당장 약정기간동안 보조금을 나눠 처리(이연처리)하지 못하는 것은 대주주인 KT의 입장 때문"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그는 또 "KT는 KTF가 보조금을 이연처리해 올 해 3G 가입자 유치에 집중하기를 바라면서도 재무적으로는 KTF가 보조금을 이연처리해 회계 부담을 줄일 경우 주식매수청구권이나 합병비율에서 불리할 수 있다는 부담을 안고 있다"고 전했다.
보조금을 이연처리하면 KTF는 마케팅 비용에 대한 회계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합병을 준비중인 모회사 KT에는 좋은 일만은 아니라는 얘기다.
KTF 관계자에 따르면 KTF가 2분기 보조금을 당기비용으로 털어낼 경우 570억원이 비용으로 처리돼 영업이익이 줄 지만, 이연처리할 경우 영업이익이 늘어 KTF의 2분기 실적은 호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KTF는 "최대주주라고 하더라도 결산을 맘대로 좌우할 수 있느냐"고 공식적으로 반박했지만, 논란은 여전하다.
KTF의 보조금 이연처리 주장을 비판해 왔던 LG텔레콤도 2분기 적용을 검토한 것으로 나타났다.
LG텔레콤은 KTF가 보조금을 이연처리할 경우 2분기 즉시 적용도 검토했지만 새롭게 바뀐 회계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워 3분기 이후로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자금력에 한계를 지닌 LG텔레콤도 KTF가 이연처리를 강행할 경우 회계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연처리를 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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