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법 개정을 통해 게임물 내용심의를 민간 자율 기구가 담당하게 됨에 따라 업계의 '숙원'이었던 심의 민간 자율 이관의 첫 걸음을 떼어놓게 됐다.
그러나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을 제외한 게임물의 심의를 민간 자율기구에 이관한다는 당초 안에서 상당 부분 후퇴하는 '속도조절'이 이루어졌다.
문화체육관광부가 25일 발표한 법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자율심의기구는
문화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통해 게임산업협회 등 각 게임 플랫폼 별 사업자 단체를 통해 구성하게 된다.
국가 기관에 의한 사전 강제 검열로만 진행했던 게임물 심의 과정에 변화를 준 것이다. 이는 최초로 정부 심의기구가 아닌 민간 자율 심의기구의 설립을 허용한 것이다.
그러나 민간 자율 심의기구가 담당하게 되는 역할은 당초 안보다 대폭 축소됐다.
당초 문화관광부는 게임학회 등 학계의 의견을 수렴,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이 아닐 경우 민간기구가 이를 심의, 등급을 부여하고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사후 관리만 담당하는 안을 마련한 바 있다.
그러나 25일 공개된 개정안은 게임물등급위가 이전과 같이 사전강제심의를 진행하고 민간기구는 서비스 중인 게임을 향후 수정할 경우의 심의만 담당하게 됐다.
온라인게임의 경우 사업자는 패치를 단행, 내용이 대폭 수정돼 재등급분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민간기구와 게임물등급위 중 한 곳을 선택해 신신고 및 등급재분류 신청을 하게 된다.
최규남 게임산업진흥원장은 "게임물 심의의 민간 이관은 글로벌 스탠더드"라며 "이번 개정은 관련 업계의 당초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믄화관광부 관계자는 "현 시점에서 전체 심의를 민간기구에 맡길 경우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주어지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게임학회 황승흠 교수는 "당초 상정했던 안에 비해선 다소 후퇴한 점이 있다"며 "이번 게임법 개정을 통해 민간자율 심의기구를 설립해 심의 기능을 부여하는 첫 사례를 만든 데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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