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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방통위, 소관법 '대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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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법 망법 정촉법폐지, 진흥법 방통망법 제정

지식경제부가 IT산업 진흥을 총괄할 '정보통신산업진흥법(가칭)'을 제정한다. 방송통신위원회도 기존의 정보통신기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명 망법)을 폐지하고 '방송통신기본법'과 '방송통신망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가칭)' 제정을 추진한다.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후속작업의 일환으로 관련 부처가 법제정비에 나선 것이다. 특히 이번 법제정비는 과거 정보통신부의 IT산업 진흥정책 등 업무가 지경부 방통위 행정안전부 등으로 이관됨에따라 이에맞춰 기존의 정통부 소관법을 개정 또는 폐지하고 각 부처 기능에 맞춰 제·개정 하는 게 골자.

기존법의 개정과 제정작업이 동시에 이뤄져야 하는 만큼 관계부처의 원활한 협의가 관건이다. 하지만 정부조직개편이후 100일이 지나도록 개정과 제정 등 구체적인 개편방향은 물론 부처 협의 등 일정도 잡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법안들은 빨라야 올 연말 국회 제출, 시행도 내년 하반기나 가능할 전망이다.

18일 지식경제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따르면 IT 및 방송산업의 진흥 및 규제정책 등이 정부조직개편으로 지경부와 방통위 등으로 이관되면서 후속작업으로 관련법 폐지 및 제정 등 대규모 법제정비 작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번 제·개정 작업은 옛 정통부의 정보통신기본법, 사업법, 망법에 정보화촉진법, 정보통신기반보호법 등 기존 법률의 폐지, 개정 및 제정작업이 동시해 진행돼야함에 따라 관련 법령의 대규모 수술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기본법· 정촉법 폐지, 진흥법· 방통법· 방통망법 제정

지경부는 IT 연구개발(R&D) 및 진흥을 총괄하게 되면서 정보통신기본법, 사업법, 정촉법, 정보통신기반보호법 등 기존 4개 관계법령 중 해당 기능을 떼 내 '정보통신산업진흥법(가칭)'을 제정키로 가닥을 잡은 상태다.

지경부 관계자는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정쪽으로 방향을 잡고 초안을 마련 중"이라며 "예정대로라면 이달말께 국가경쟁력강화특위 차원의 관계부처 협의 등 조율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도 기능 재편에 따라 기존의 망법을 대체할 '방송통신망 이용및 보호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조직개편으로 개인정보 보호 총괄은 행안부, 망의 안전 등은 방통위가 맡게 되면서 부처별 조정된 부분과 방송까지 포괄하는 법령을 마련키로 한 것.

또 정보통신기본법과 정촉법 역시 폐지하고 대신 방통위 소관업무에 맞춰 법규정의 일부를 각각 전파법과 사업법에 흡수할 계획이다. 특히 기본법이 폐지됨에 따라 방송과 통신 기본 사항 및 방통융합 환경 등을 반영한 '방통기본법'을 신설키로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올 연말까지 제정 및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법제정비, 빨라야 연말 마무리…'공백' 길어질 듯

그러나 지경부와 방통위는 이같은 방향정도만 잡았을 뿐 제·개정을 위한 부처간 협의나 공청회 등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정부조직개편이후 최근의 '쇠고기 사태' 등 국정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는데다 방통위 등 관계부처의 조직정비가 늦어진 것도 정부조직개편의 후속작업인 법제정비를 늦추는 한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부처간 기능이 재편, 소관업무가 나눠지면서 관련 기관 및 업계의 혼선이 길어지고 있다는 점. 일부 소관부처가 명확하지 않은 업무나 관련 법규정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조직개편이후 지경부, 방통위, 행안부 등으로 소관업무가 나뉘었는데 주무부처가 명확치 않아 혼선을 빚는 경우도 심심찮다"며 "법제정비와 함께 부처별 업무에 대한 명확한 교통정리가 시급하다"고 털어놨다.

당장 국산 무선인터넷 플랫폼인 '위피'정책은 연구개발(R&D) 등 전반적인 업무는 지경부가, 관련 상호접속기준 고시 등은 방통위가 맡으면서 위피 의무화 등에 혼선을 겪고 있다.

조성과 집행이 분리된 정보통신진흥기금 역시 법제정비까지는 아니더라도 관련 지원대상 등 세부 사항은 일부 조정이 불가피한 상태다.

R&D 기능이 지경부로 일원화되면서, 재원인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집행 및 관리도 옛 정통부에서 지경부로 이관됐지만 정보통신 분야의 경우 방통위측이 자체 R&D가 필요하다는 시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또 정통부가 일부 담당했던 디지털콘텐츠정책 역시 문화부로 일원화, 기금 활용 등에 부처간 이견 조율이 필요한 상태다.

정부부처 관계자는 "정부조직개편으로 공통적용되는 부분, 특정사안이나 장관소관 등은 정해졌으나 총칙 및 의의를 공통으로 할지 부터 구체적인 내용은 조율이 필요한 상태"라며 "기술개발의 경우도 관련규정은 지경부, 종합계획은 방통위로 할지, 또 표준화·인증 등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IT관련 법제는 옛 정통부 업무가 지경부와 방통위로 나뉘면서 사업법 등 소관법률의 제·개정 역시 두 부처에서 동시에 진행돼야 하는 만큼 부처간 원활한 협의가 필수다.

가령 방통위가 기본법·정촉법을 폐지하는데 지경부가 이의 일부를 개정하는 형태로 추진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경부는 최근까지 제정으로 할 지 개정으로 할 지 고민하다 당초 이달로 예정된 '진흥법'에 대한 공청회 일정을 연기했고, 방통위는 방통위대로 일부 법 폐지 및 개정, 제정 등으로 방향을 잡는 등 부처간 제대로 된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대해 부처 관계자는 "최근의 (촛불집회 등) 문제로 국정운영에 차질을 빚으면서 법제정비에 관한 부처 협의 등 일정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며 "당초 이달로 예정된 국가경쟁력강화특위를 통해 부처간 조율을 할 수 있을 지도 유동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다소 어려움은 있으나 통상적인 법제화 일정을 감안하면 그리 늦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박영례기자 you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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