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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불법복제 분쟁, IT서비스 업계로 '불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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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마SW, 삼성 SDS·LG CNS 잇달아 고소

스페인 소프트웨어 업체 스티마소프트웨어와 쉬프트정보통신의 불법복제 분쟁이 대형 IT서비스업체로 확산되는 형국이다.

특히 스티마소프트웨어는 자사 소프트웨어를 불법 복제해 사용한 쉬프트정보통신과 삼성 SDS, LG CNS 등 SI업체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하겠다고 밝혀 파장을 예고했다.

28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스티마소프트웨어가 SW 불법 복제 및 유통혐의로 삼성 SDS를 단독 고소함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또 스티마소프트웨어는 자사 소프트웨어를 불법 복제한 국내 557개 고객들을 대상으로 추가 고소한다는 입장이어서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스티마SW·쉬프트정보통신간 분쟁 확산

이번 사건의 발단은 스티마소프트웨어와 쉬프트정보통신과의 불법 복제 논쟁. 스티마소프트웨어는 쉬프트정보통신이 X인터넷 솔루션인 '가우스'에 자사 차트 생성프로그램을 컴포넌트화해 불법 도용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쉬프트정보통신은 지난 2월 스티마측의 차트 생성프로그램인 '티차트 프로그램'을 불법 복제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쉬프트정보통신은 불법 복제로 인한 형사 소송건을 해결하기 위해 합의를 시도했지만, 스티마소프트웨어측은 불법 복제 규모가 축소됐다는 이유로 이를 번번이 거절했다.

더욱이 스티마소프트웨어는 지난 3월 자사SW 불법 방지를 위해 공세 수위를 높이고 나섰다.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 회원사로 정식 가입하는 한편, 자사 SW를 불법 복제해 유통시킨 기업을 대상으로 고소를 제기하기 시작한 것.

불똥은 대형 IT서비스업체로 까지 튀었다. LG CNS와 삼성 SDS가 자사 SW를 불법 복제한 쉬프트정보통신으로부터 가우스를 제공받고, 이를 고객사에 유통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스티마측은 지난 4월 저작권 침해 혐의로 LG CNS를 고소, 현재 경찰수사단계에 있다. 또 조만간 경찰 수사결과가 나오면 삼성 SDS를 대상으로 형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대형 SI업계 "황당하다"

해당 IT 서비스업체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삼성 SDS 관계자는 "지난 2005년부터 쉬프트정보통신을 통해 제품을 구매해 왔는데, 올해 갑자기 불법 복제 날벼락을 맞았다"며 "쉬프트정보통신과 스티마소프트웨어의 법적 분쟁이 터진 이후, 지난 3월 쉬프트정보통신을 거래 중지 업체로 지정, 이후 구매를 전혀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쉬프트정보통신으로부터 정당한 절차를 통해 구입했으며, 두 회사의 분쟁에 말려들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는 입장이다.

LG CNS 역시 "소프트웨어 구매시 내부 컴포넌트의 저작권을 일일이 확인하지는 않는다"면서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로부터 굿소프트웨어 (GS)인증을 받은 제품이고, 국산 소프트웨어 장려 차원에서 도입했는데 이런 사건이 발생해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스티마소프트웨어 국내 총판인 프로넷소프트측은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는 최종 엔드유저가 갖는 게 맞다"며 "스티마의 법적 위임을 받은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 고문 변호사와 향후 계획을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서소정기자 ssj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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